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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스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가스 설비에 대하여 가스제조 작업 의 기기안전, 취급안전, 제조 안전에 대한 사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스사업 및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지식을 익힘으로써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사고(Ma jor Accident)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 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화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고압가스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현장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 관 리 등의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고압가스 제조업체·저장업체·판매업체에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 기 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연료용 및 산업용 가스의 수급규모가 대형 화되고, 가스시설의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가스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가 1997년 467명에서 1998년에는 551명으로 증가하였고, 정부의 도시가스 확대방안으 로 인천, 평택 인수기지에 이어 통영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가스사용량 증가가 예상 되어 가스기능장 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기계공학 똔느 화학공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가스이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안전고나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실기: 가스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복합형(필답형 1시간 30분 + 작업형 1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 득점자(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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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능장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36) | 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1조 검사원 등(별표36) | 검사원의 자격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별표 3) |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인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9)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자격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인정 범위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직종(별표) | 인력자원 관리직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영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1)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별표3)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기술 인력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란 법률 시행령 |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별표3) |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등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서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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