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회색다람쥐, 인도황소개구리,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외래생물 10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오는 13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후 후보군 검토를 거쳐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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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동부회색다람쥐, 인도황소개구리,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외래생물 10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오는 13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 시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생물종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자문, 해외자료 등을 분석해 후보군을 마련했다.
이후 후보군 검토를 거쳐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중 동부회색다람쥐,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80종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공인됐다.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면서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흡혈박쥐, 여우꼬리귀리 등 10종은 해외에서도 사회적·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졌다.
인도황소개구리, 야생보리 등 10종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국내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 인도황소개구리의 경우 다른 양서류보다 커 포식성이 강하고 번식력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총 300종의 생물이 유입주의 생물 관리대상이 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로 수입 승인을 신청할 땐 국립생태원에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 등으로 분류되고,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이를 반영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국내 도입 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통관관리 기관인 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