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청렴을 보다!
다산 정약용을 알고 계시나요? 다산 정약용의 업적을 많은 분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에게도 인사청탁의 유혹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약용은 부친의 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의 설계 요지를 담은 우수한 ‘성설’을 집필해 올려 정조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곧은 성품으로 인해 부정부패들을 일소하는 등 청렴의 정신을 일깨우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하고 있던 정약용 반대파의 음모로 40세 때부터 16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아들은 부패한 관리들에게 인사청탁을 하여 아버지의 유배 생활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본인이 모진 유배생활을 할지라도 인사청탁의 악행을 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청렴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약용은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학술 활동에 매진하여 조선의 미래를 밝힐 주옥같은 저술인 ‘흠흠신서’, ‘주역사전’, ‘맹자요의’, ‘경세유표’ 등을 편찬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사청탁
앞서 알아봤던 정약용의 사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인사청탁과 부정부패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사회에서는 인사청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다양한 인사청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인사청탁을 한 사례, 고위 공직자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을 특정 자리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사례 등이 부패행위라는 법원의 판결로 바로잡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인사 관련 부정청탁,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있을까요?
인사청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우리나라는 부정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 부정청탁을 해결할 수 있는 조항으로 청탁금지법 제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금지) ① 인사(채용, 승진, 전보, 상훈 등)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안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률을 제정함과 더불어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 기업 내부 규정으로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탁을 받았거나 알았을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채용비리 신고방법
상담전화 |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청탁금지법 위반과 채용비리행위를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손쉽게 신고하고 접수와 결과조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 등의 인사와 관련해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 |
[출처] 정약용에게까지 뻗은 부정부패의 유혹! 과거와 현재의 인사청탁 문제 및 해결 제도|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첫댓글 정약용 선생의 얘기는 언제나 귀감이 됩니다. 스토리도 신선하고 제도 안내가 도움이 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