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장이 염재혁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의사로 부터 6개월마다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양성이라는 말에 큰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후 추적검사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고지를 하지않고 보험가입하고 이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여포성 종양" 판정받고 갑상선 일엽절제술을 받음
이런경우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금감원 조정판례입니다
1. 2008년 11월 회사 검강검진(갑상선 초음파) 시 갑상선에 결절이 있음을 확인 함
=> 당시 조직검사(세침흡입검사)까지 진행했으며 "양성" 판정을 받았음
=> 결정의 크기가 1.2cm로 작아서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 없으며 6개월 마다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 양성이라는 말에 큰 문제 있겠어 싶어 이후 추적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음
2. 2012년 3월 실비보험 가입
=> 보험 가입 당시도 갑상선에 양성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진행
3. 2013년 11월 회사 건강검진 시 갑상선 초음파 진행
=> 2008년도 1.2cm의 양성결절이 3.4cm로 자랐음을 확인
=> 큰 병원에서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삼성병원에서 "여포성종양" 판정받고 2014년 5월 갑상선 일엽절제술을 받음
4. 퇴원 이후 실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실사 조사를 위한 조사관(손해사정인) 파견
=> 실사 조사관 실사 결과 2008년도 건강검진 시 갑상선 결절이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실비보험 가입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지만 70%정도 보상금을 지급할테니 이에 동의하는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통보 받음
=> 내 케이스가 정말 고지의무 위반이 맞는지 금감원 조정판례등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 2008년 건강검진 시 발견된 결절에 대해서 의사가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은 점
2) 이후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나 추적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점
을 통해 볼 때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다수 접하게 됨
=> 실사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조정판례를 거론하며 나는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니 100% 보상을 원하며, 100% 보상이 안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금감원의 최종 조정결과를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힘
=> 다음 날 실사 조사관이 100% 보상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다는 연락을 받음
실사 나와서 보상받은 실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