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00도3245에서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 풀던 중에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와서요..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은 공갈죄의 협박에 포함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천재지변 또는 신력(神力)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데,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 아래 밑줄 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神力)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2. 8. 2000도3245 조상천도제 사건)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아요. 이것은 위 밑줄 친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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