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현물출자는 모두 조직재편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양자의 상법 및 세법상의 규율 차이는 어떤가?
1. 상법상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의 차이 우선 상법상 물적분할과 현물출자 모두 개별 자산과 부채를 최소 단위로 한다. 그리고 그 이전의 대가로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가. 연대책임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당사회사간에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의 경우 연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다만 영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나. 채권자보호절차 물적분할의 경우 그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경우 혹은 신설물적분할합병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현물출자의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보면 현물출자의 거래 당사자는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된다. 다.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법 제530조의4 단서에 의해 그 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반면 현물출자시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주주총회결의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반면 현물출자의 경우 영업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이 없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도 현물출자가 거래상 편리하다. 마. 권리ㆍ의무의 이전방법의 물적분할은 포괄승계방식이므로 분할등기에 의해 대상 권리ㆍ의무가 일거에 이전된다. 반면 현물출자의 경우 특정승계이므로 개별적으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고 특히 채권과 채무의 이전시에는 그 채권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현물출자가 매우 불편하다. 바. 소결 이상에서 본 바를 정리하면 대체로 물적분할에 비하여 현물출자가 당사자 입장에서 간이한 동시에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편차는 결국 권리, 의무의 이전방식에 의해 보정된다. 즉 회사간에 ‘일거에’ 목적물을 전체로서 이전하려면 물적분할 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양자는 거의 완전하게 대체적이다. 즉 물적분할로 할 수 있는 거래는 현물출자로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2. 세법상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의 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차상의 차이는 있지만 세법의 관점, 즉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보면 두 제도는 모두 일부 자산의 양도이다. 따라서 양자를 세법상 다르게 규율하면 필연적으로 그 규제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조세형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상법상 물적분할, 현물출자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현실의 거래가 현물출자의 효과를 가져올 경우에 연방세법에서 과세를 이연해 주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 경우 상법상으로는 물적분할을 아우스글리더룽(Ausgliederung), 현물출자를 자흐아인라게(Sacheinlage)라고 불러서 구별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양자를 포괄하는 출자(Einbringung)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독일조직재편세법 제20조 이하). 따라서 우리 현행 세법도 양자를 거의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이 적격분할요건 중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는 규정을 물적분할에만 두고, 적격현물출자요건 중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두 세제의 차이점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현재의 과세특례 요건 중에서 거래의 활성화를 명백하게 저해하는 것에 대하여는 두 세제 공히 완화시키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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