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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코멧라이더 원문보기 글쓴이: 김인국입니다[서울/김인국]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합헌이라고?
고속도로가 위험하다고?
독일, 미국의 오토바이 주행거리당 오토바이운전자 사망률이 고속도로 1 : 일반도로 3.2~4.8이다.
고속도로가 3배 이상 안전한데 어떻게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일반국도보다 더 위험하게 설계했을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주행거리당 사망률이 국도의 1/4.6이다.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경우 국도, 지방도는 고속도로보다 사망확률이 4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고 복잡해서라고?
OECD 내에서 연교통량 5위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위스, 우리나라, 미국 순.
네덜란드의 58%에 불과하다.
물론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 폭이 클수록 차로가 많을수록 길어깨가 넓을수록 안전하다.
OECD 16개국 중 13위.
1위는 영국이다.
제한속도는 사륜차 이륜차 동일하게 130km.
우리나라 고속도로 치사율은 7.19명으로 10위.
1위는 25.11명의 그리스.
OECD 안에서 통행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고속도로는 빨리 달려서 위험하다고?
고속도로는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괜히 돈이 남아서 다리 놓고 터널 뚫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고르라면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를 고르지 국도나 지방도를 택하지 않는다.
도로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당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란 지표를 사용한다.
즉, 도로 종류별로 교통량과 연장거리,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 고속도로는 다른 도로보다 3배 이상 안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구불구불하다고?
직선구간만 계속되면 오히려 위험하다.
우리나라보다 더 구불구불한 고속도로를 가진 나라도 많다.
제한속도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다.
최소곡선반경은 도로의 최고설계속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교통문화가 뒤졌다고?
월드컵 전 얘기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 4:3으로 앞섰다.
배달 오토바이?
개념 장착부터 해라.
고속도로와 시내도로는 도로환경이 다르다.
사행운전(지그재그운전)은 SUV 운전자들도 많이 하고 스포츠카는 자주 한다.
교통문화가 훨씬 뒤쳐진 후진국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도 교통안전의식이 매우 미흡했던 4,50년대에도 허용했다.
아니, 고속도로 생긴 뒤부터 계속 타고 다닌다!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이라고?
통행이 허용된 국가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한 상황도 똑같다.
걔네 나라 오토바이운전자 치사율도 사륜차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난리 블루슨가?
걔네들은 안전장구 잘 착용한다고?
고속도로 통행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 라이더도 그에 못지않다!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오토바이 주행거리당 오토바이 승차중 사망자가 OECD 최하위다.
우리나라 8.0명, 네덜란드 49.4명, 스웨덴 67.6명, 영국 103.8명, 미국 247.9명이다.
우리나라보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 터키, 체고, 슬로바키아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인도는 119명, 우리나라는 3.5명.
34배나 되는데도 고속도로 허용한다.
통행금지하던 필리핀도 완전 개방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후가 오토바이에 안 맞다고?
러시아, 캐나다, 아이슬란드도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오토바이 타면 사고 나니까 타지 말라고?
탑승자에게 가장 안전한 도로이동수단은 기차다.
버스는 기차보다 더 위험하다.
승용차는 버스보다 더 위험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더 위험하다.
그런데 오토바이 타다가 사망하기까지 평균 3,289년 걸린다.
우리 주변에 사고 안 내고 잘 타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젊어서 사고율이 높다고?
맞는 얘기다.
오토바이 주행거리당 사망률을 따져보면 20대는 3,40대의 3배 이상이다.
60대도 마찬가지.
그래프로 그리면 U자형이다.
사륜차는 좀 더 완만한 U자형.
그렇다고 젊은이와 노인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지 않는다.
젊어서 일찍 배운 사람이 늦게 배운 사람보다 사고율이 낮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늙지 않는가.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철저한 교육하고 대국민홍보외에 달리 없다!
중고딩이나 타는 오토바이라고?
50cc 이상 오토바이가 170여 만대다.
50cc 미만까지 합하면 400만대로 추산한다.
중고등학생은 다른 나라들처럼 일부일 뿐이다.
솔직히 돈 없는 사람도 승용차 모는 세상이다.
중고든 할부든.
없는 사람의 승용차도 고속도로 통행한다.
알바로 힘겹게 번 돈이든 부모 덕이든 중고등학생도 오토바이 탈 자격은 충분하다.
어느 나라든 16세부터 운전 자격을 준다.
이탈리아에서는 14세부터 50cc 이하 모페드(moped)를 운전할 수 있다!
폭주족이 설친다고?
국민소득 1만불을 바라보던 시점부터 폭주족이 생겨났다.
3만불에 가까워지면 승용차 폭주족이 생길 것이다.
그땐 승용차도 고속도로 금지시킬 것인가?
자기 사는 동네 오토바이 타는 사람 중에 폭주족이 몇 명인지 조사해봐라.
일부일 뿐이고 고속도로는 퇴로가 막혀 있어서 들어와도 그냥 잡힌다!
과속한다고?
우리나라 운전자 30%는 습관적으로 과속한다.
가끔 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과속 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토바이가 더 과속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고는 덜 낸다.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교통사고 연루율이 이륜차에 비해 승용차는 7.9배, 승합차는 6.3배, 화물차는 4.1배, 특수차는 2.9배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 아닌가!
사고 나면 사륜차만 손해라고?
과실상계 비율을 결정할 때 우자(優者)의 위험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물리적으로 우세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차량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런 법칙이 없다면 도로에서 약육강식의 룰만 적용되고 양보의 미덕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승용차는 앞 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 안전거리를 더 짧게 유지한다.
또한 뒤쪽에 바짝 붙어서 위협하는 만행도 저지른다.
프랑스에선 살인미수죄에 해당되는 행위다!
운전면허제도가 미비 되었다고?
선진국에서 기초교습(Basic Training)의 시간과 방법을 법제화한 이유는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주행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율이 급격히 줄어든다.
1만 마일(16,093km)을 달리면 초기 사고율의 1/4로 감소한다.
미국 라이더가 22.8년 동안 주행할 거리를 우리나라 라이더는 1년 안에 주파한다.
우리나라 이륜차 사고율이 선진국의 1/6~1/31 밖에 안 되는 이유다.
1년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지금 당장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아무 문제없다!
횡풍(sidewind)에 약해서 안 된다고?
바람은 우리나라만 부는 것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처럼 넓은 땅과 다양한 기후를 보이는 나라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옆바람이 심하게 분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표면적이 적기에 박스 형태의 사륜차보다 영향을 덜 받는다.
영향을 받더라도 웬만한 바람은 견뎌내고 주행한다!
트럭이 지나가면 휩쓸린다고?
고속도로 차선 폭은 3.5m다.
사륜차와 사륜차가 나란히 지나가면 영향을 주고받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러나 트럭과 오토바이는 멀리 떨어져서 지나친다.
설령 접근하더라도 접촉하는 표면적이 적으므로 위험하지 않다.
초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충실하여 소형스쿠터로 길 가장자리로 다닐 경우가 위험하다.
휠베이스가 짧으면 직진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가장자리 노면은 울퉁불퉁하기까지 하다.
그 옆을 트럭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은 차로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다니라고 가르친다.
초보 딱지를 떼면 사륜차의 좌측 차로로 다니는 편이 안전하다.
연구 결과 우측보다 좌측에서 주행할 경우 사륜차 운전자가 쉽게 발견한다.
눈에 잘 띄는 위치를 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1,2차로 통행을 권장한다!
대배기량만 통행해야 한다고?
대부분 국가에서 50cc 초과부터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배기량은 설정해야 한다.>
50cc 이하는 모페드라고 하여 대체로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한다.
소배기량이라도 저속차로인 바깥차로로 주행하면 별 문제가 없고 다른 도로보다 3배나 안전한 고속도로 통행권(right of way)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주행하기 위한 최소배기량은 51cc이며 최고속도 45km/h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이다.
취득해야 할 면허는 아래와 같다.
차량 종류: Leichtkraftrad(경이륜차)
면허 종류: A1
소지자 자격: 16세 이상
차량 제한: 18세 이하는 최고속도 80km/h로 제한
18세 이상은 125cc이하, 출력 11kW 이하로 제한
이수 과정: 1,440분 교육 및 시험, 5시간 교외지역 주행 +
4시간 고속도로 주행 + 3시간 야간 주행연습(교관이 뒤에 따라옴)
설명: 45분간의 주행시험으로 합격여부 판정
출처: BMW 홈페이지(http://www.bmwmotorrad.co.kr)
대배기량은 고속주행 성능이 뛰어나다.
그러나 과속으로 오히려 사고율이 더 높을지도 모른다!
내가 오토바이 좀 타봤는데 위험해서 안 된다고?
어떤 경로로 오토바이를 접했는지 몰라도 잘못 배웠다.
이유야 어떻든 본인만 안 타면 그만이다.
본인의 아들이나 조카에게나 할 얘기다.
오토바이를 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동성과 경제성, 낭만과 자유, 무엇보다 재미있다는 점이다.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 중에는 대학총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비행기 조종사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사장도 있고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다.
멀리 찾을 필요 없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는지 조사해 봐라.
대부분 선량한 서민들이다.
자신의 경험만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은가!
퀵서비스 때문에 안 된다고?
오토바이 퀵서비스가 발달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다.
일본 퀵서비스는 125cc 초과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여 각광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퀵서비스 종사자는 서울에서조차 가장 빠른 길인 올림픽로, 강변북로, 노들길, 남부순환로 일부, 양재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내곡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인천고속도로 등을 탈 수 없다.
퀵서비스가 슬로우서비스가 된 주요 원인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선 후진국에서 흔한 “바이크 택시”까지 등장했다.
번잡한 도시에서 오토바이만큼 좋은 운송수단도 없다.
택시, 화물차가 무질서하다고 해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가!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72년 6월 1일에 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이륜차와 삼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했다.
그해 교통사고 예상치는 발생건수 1,072건, 사망자 97명.
그러나 실제 발생건수는 1,305건, 사망자 102명으로 증가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량 감소는 사고율 증가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실증된 사례로 ’05년에 대만은 2개 고속도로를 시험 개방했는데, 6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03년에 필리핀 법원의 판결로 고속도로가 개방된 2년 동안 2건의 사망사고만 발생했다.
야간에 경고등 없이 정지한 트럭과 고속도로에 떨어진 트럭 바퀴 때문이었다.
두 나라는 통행금지 폐지하고 고속도로 허용하였다.
고속도로 안 타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안 생긴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 5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3배 이상 사망한다.
끔찍한 일 아닌가!
오토바이는 장거리 주행에 무리라고?
레드존 RPM으로 계속 주행하거나 관리 안 된 고물오토바이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없다.
오토바이 엔진도 내구성 검사를 거치고 있고 국산오토바이는 2만km를 보장한다!
오토바이 타고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은 반대라고?
자신만 안 타면 그만이다.
이성보다 감정에 휘둘리는 개인의 성향을 이해한다.
그러나 더 안전한 길을 마다한 어리석은 결정이다!
오토바이는 후진국에서나 타는 것이라고?
대만, 그리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오토바이 보급률이 높다.
50cc 이하 모페드 보급률도 장난 아니다.
오토바이만 많이 이용해도 나라살림 편다!
통행 허용하면 외제만 판친다고?
국산은 650cc까지 판매 중이고 리터급 개발 끝내고 출시 예정이다.
1800cc 엔진도 외국 업체에 납품 중이다.
외제도 잘 팔리겠지만 국산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서 더 잘 나갈 것이다!
승용차 안 팔린다고?
조금 타격을 입을 것이다.
승용차는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각광받는다.
오토바이 공짜로 줘도 안 타는 사람 많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승용차 보급률이 떨어지는 편이다.
말레이시아보다 못하다.
값싸고 좋은 차가 없기 때문 아닐까?
승용차 편애하면 귀족노조만 살판난다!
어쨌든 싫다고?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사륜차운전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 받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사륜차운전자가 받을 피해가 이륜차운전자들이 받고 있는 안전과 통행권의 침해보다 클 수 없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죽을 확률이 3배나 높은 도로만 다녀야 함에도 똑같이 세금 내고 있다.
그래도 반대한다면 어떤 연유로 차별받더라도 “민주”, “평등”, “인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라!
오토바이는 세금 적게 낸다고?
누구든지 세금을 내고 있다.
간접세기 때문에 얼마 내고 있는지 모를 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휘발유값으로 내는 세금만 수 조원이다.
전체 평균 연비가 20km/l라면 4조 6,753억원, 30km/l일 경우 3조 1,169억원.
오토바이는 감세휘발유를 사용하게 해주고 영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처럼 전용차로라도 만들어 줘야 공평하지 않은가!
이륜차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으론 50cc 이상은 이륜자동차.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다. - 도로교통법으론 125cc 초과는 이륜자동차.
국제기준으로 자동차(Motor Vehicle)란 모터사이클, 사륜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이다.
이륜차(Motorized Two Wheeler)란 50cc 초과 모터사이클(motorcycle)과 50cc 이하 모페드(moped)다.
도로교통법처럼 125cc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motorized cycle)라고 비칭(卑稱)하며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나라는 없다!
헌재 판결로 끝난 문제라고?
헌재재판관이 법에 빠삭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교통전문가가 아니고 더더구나 이륜차전문가는 아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결정한 것일까?
헌법재판소법엔
제31조 (증거조사)
①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기타 사물의 성장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사하긴 한 걸까?
필리핀 대법원은 똑같은 소송에 대해 이륜차 편을 들어주었다.
만약 다른 선진국에서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
헌재에 재심 신청할 수 없을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판례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내린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
교통전문가에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이 위험한지 아닌지 조사하도록 헌재를 유도하기만 하면 게임 끝이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청구기간)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이 말은 오토바이 면허 취득 후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뜻이다.
제70조 (국선대리인)
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법리 논쟁을 벌여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 (심판비용 등)
①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부담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 모금활동이라도 해야지 개인이 감당하긴 어렵겠다.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97·11·18, 99·12·17>
제3조 (원고료)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한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요.
이륜차 몰고 공식적<비공식은 많지만서도>으로 3번이나 주행한 필자가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중 어떤 부분이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지만
타보지도 않고 말로만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한마디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것을......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김인국올림
첫댓글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맞는 말뿐이네요.... 휴....ㅠㅠ
정말 맞는말씁입니다 짝짝짝 ...
good
블로그로 많이 스크랩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결!!
대통령을 바이크 타시는분으로 뽑던지 해야지~원....
블로그로 스크랩 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kyo2chi
북한인민 북조선법 지키며 살라고래....백년이지나도 김정일 패거리덜이 정권 잡고있지....하루속히 개같은 법은 지키지만 말고 고처야허는데
엄청나게 잘 쓰신 글 같습니다. 읽으면 확실하고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현실이 정말 갑갑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바껴서 이륜차도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오토바이 탈수있게 해놓고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안된다니 헐이다 헐이야
경찰 싸이카 타는분들께 물어보라지 고속도로가 위험한지 안위험한지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할수있는 그날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