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제1항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와 관련한 문의 사항입니다. (문의) 제연구역(부속실)과 면하는 곳이 옥내가 아니고 옥외인 경우에는 유입공기의 배출구를 제외 가능 하나요?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015605)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유입공기의 배출)관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제1항에 따르면,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입공기의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는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제13조제2항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입공기 배출구의 설치장소가 옥외인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는지는 현장 및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귀 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시설민원센터 권태규(연락처 044-205-7551)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등록일자 : 2021-12-01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출처 : 국민신문고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9.3.>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