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은 지자체에겐‘사형선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ㆍ위법한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소멸을 앞당겨
윤석열 정부, 헌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등 위법 행위
정춘생 의원,“지역살리기5법”대표발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 극복해야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3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29.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삭감(표1)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2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표2)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해야 했다.
이 중 영광군은 재정자립도가 11.72%에 불과해, 지난해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약 340억원 상당의 교부금을 받지 못했다.(표3) 이로 인해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표4).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 수가 104곳(16개시ㆍ68개군ㆍ20개자치구, 표5 및 별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권(54조 1항)을 침해하고, 추경에 의해 변경되어야 할 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며 지방교부세법 제5조 2항을 위반했다”라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7조 2항까지 위반하는 등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 규모가 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6,797억원), 전남(5,299억원), 경남(4,654억원), 강원(4,411억원)순(표6)”이라며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법안 전문을 직접 전달하며 “중앙의존적인 현재의 지방재정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며 “행안부 장관이 법안을 살펴보고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당론인 「지역살리기5법」 개정안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조국, 황운하, (이하 가나다순)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3인이 공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