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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기업경제협회(NABE)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2.10월 조사시 36%)가 미국 경제는 향후 1년간 2.1%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종전보다 낙관적으로 전망*. 또한 34%(’12.10월, 28%)가 향후 6개월간 고용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답변(WSJ, 1.28일)
* 다만 47%는 여전히 1.1~2.0%의 저성장을 예상
□ ING는 ‘12.9~12월중 5개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으로 총 930억유로(GDP의 약 9%)가 순유입된 것으로 추산. ’12.1~8월중 4,060억유로 및 ‘11년중 3,000억유로의 순유출세가 일단 진정된 것으로 평가(FT紙, 1.28일)
□ 아일랜드 정부는 ‘08년 부동산 버블 붕괴 당시 자국 Anglo Irish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IOU형식)을 보다 낮은 금리의 장기국채로 전환하여 이를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매입해주는 방안을 ECB 등에 제안하였으나 중앙은행의 정부재정지원(monetary financing)을 금지한 EU조약(123조) 등을 근거로 거부됨(Reuters, 1.28일)
* 총 306억유로 규모로 아일랜드 정부는 2023년까지 매년 3월에 30.6억유로를 상환해야 함
□ Bloomberg가 입수한 EU집행위원회 관계자의 검토 문서에 따르면 ECB는 은행감독 실패시 소송 및 손해배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ECB는 은행 감독권한 보유시 각국 규제당국과 같이 일상적인 은행 감독업무(day-to-day oversight) 수행 실패 또는 규제 위반 은행에 대한 인가 철회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Bloomberg, 1.28일)
□ 아이슬란드는 영국 및 네덜란드에 대한 36억유로 규모의 예금상환거부* 관련 판결에서 승소. 유럽 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법원은 아이슬란드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승소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WSJ紙, 1.28일)
* ‘08.10월 아이슬란드 Landsbanki 은행 파산시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내 예금자에만 전액 예금지급을 보장하고 해외 예금자는 지급보장 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영국․네덜란드 예금자들이 손실에 직면하였으나 각국 정부는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아이슬란드 정부에 상환을 요구. 반면 아이슬란드는 두 차례의 국민투표를 통해 상기 예금(Icesave accounts; 온라인 저축성예금)의 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ESA(EFTA Surveillance Authority)는 EFTA 법원에 동 사건을 제소한 바 있음
▪동 재판에서 외국인 예금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예금자보호기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국가적인 은행 부도사태에 대해 예금자보호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였으며 아이슬란드가 승소함에 따라 향후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시 예금자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Medvedev 러시아 총리는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대해 키프로스 및 EU가 구제금융비용을 최대한 분담해야 하나 러시아도 특정조건 하에서 키프로스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동 조건이 우선 합의되어야 한다고 언급(Reuters, 1.28일)
▪한편 Rehn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러시아가 키프로스 구제금융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언급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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