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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인원 12명을 투입하여 상주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상주시는 전 시의회의장이 1.4만㎡의 산지를 불법 훼손한 후 복구설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복구 준공을 요청하였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하였고, 불법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비도 정당 금액보다 2억여 원 적게 산출한 결과 전 시의회의장은 감사일 현재까지 위 산지를 조경수 재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불법 훼손 관련 재판에도 유리한 영향을 받게 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에 종교집회장 부설 주차장 또는 진입도로 설치 목적으로 1천㎡ 이상의 농지전용을 허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농지법’등의 규정을 위배하여 2014년~2015년에 민원인 2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각각 4,683㎡와 1,706㎡의 농지전용을 허가 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상주시는 인사관리에서도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임의로 수정. 재입력 한 후 이를 근거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 시행한 결과 평정점이 변경된 12명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받는 등 인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불법 훼손된 채 방치된 산지에 대해 복구준공을 승인하고 복구비를 정당 금액보다 적게 산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해당 산지에 대하여는 복구 조치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였으며
‘농지법’등 관련 규정의 기준 면적을 위배하여 농지전용을 허가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관리에서도 앞으로 정당한 절차없이 근무성적평정점을 임의로 수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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