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3. 공수처 싸이트 '공수처에 바란다'에 올린 글입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공관 공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서 공관 공사를 고급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강행했습니다. (대법원이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국회에 신청, 국회에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 그러자 대법원은 처음 신청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편성해서 집행)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국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줬으면 못 나도 내 부모이듯이, 내 손으로 뽑았으면 못 나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즉, 대의제 아래에서 국회는 곧 국민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권한 2개는 입법권과 예산안 확정권(나라에 따라서는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해, 법률로 예산을 확정하는 나라도 있음)입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집단인 대법원이, 헌법 제54조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안 확정권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헌행위를 한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 같은 형법 위반 사범이 아니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국헌 문란 사범입니다.
형법 같은 법률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헌법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거쳐야할 만큼 중대한 규범입니다.
그런 국헌 문란 사범을 발견했으면, 감사원은 당연히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하고(감사원법상 고발의무), 국회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필자가 2019. 11.경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하였고, 이미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필자의 정보공개 신청도 거부하고, 서초경찰서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 위에 있습니까?
세금을 횡령한 세금 도둑들이자 혈세를 축내는 세금충입니다
고발장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면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리고, 검찰청 앞 시위를 능가하는 대법원 앞 시위를 해야합니다.
공유하더라도 하등의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무한 공유 부탁합니다.
2020. 3.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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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니, 부디 공수처에서 위 사건을 이첩 받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