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동의관련 법령]
집합건물, 공동주택등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 3. 29.]
6. 그밖에 다른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3호에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3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벌칙) 제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 1. 6.]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15.]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643호, 2019. 3. 15., 일부개정]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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