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경찰도 그저 '쉬쉬'
관저 떠나기전 취재진에 손 흔들고 미소 지으며 '여유만만'
"불법행위 엄중 대처 하겠다"던 외교부, 이번에도 공염불?
관저 떠나며 손 흔드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TV조선 방송 캡처
잇따른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지난 9일 남편과 함께 한국을 떠났다.
대사 부인인 쑤에치우 시앙씨는 관저를 떠나기 전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 만만한 모습까지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25분께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씨와 시앙씨가 다툼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싸움의 발단은 청소를 하던 이씨의 빗자루가 시앙씨의 몸에 닿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화가 난 시앙씨와 이씨는 서로 밀치며 언성을 높였고, 시앙씨는 도시락을 발로 차고 이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시앙씨만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같은 날 오후 한남파출소를 찾아 '시앙씨로부터 뺨을 맞았다'며 고소 관련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사 부부가 9일 예정보다 이르게 출국하면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MBC
앞서 시앙씨는 지난 4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까지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외교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오고 있다"며 "수사 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은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 등을 고려해 시앙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각계는 시앙씨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과 외교부 등은 별다른 조처 없이 사건을 흘려보냈다. 시앙씨가 지난 5일 또다시 우리 국민을 폭행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빈 협약 41조의 '국내 법령 준수 의무'를 근거를 내세워 시앙씨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었다"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면책특권을 내세우는 것은 외교관의 직무 효율성을 확보라는 면책특권의 당초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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