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1 - 05호
2021년 제5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운영 확장(가평, 설악, 조종)으로 인한 인원 증원
으로 다음과 같이 함께 근무할 직원채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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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처 | 업 무 내 용 | 비 고 |
상담지원팀 상담원 | 2명 | 가평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 개인상담 · 집단상담 및 청소년교육 ․ 부모교육 및 위기청소년지도자교육 ․ 심리검사 진행
※ 센터 상황에 따라 업무 분장 조정가능 | 정규직 |
상담지원팀 행정원 | 1명 | 가평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지출(인건비 외 기타지출) ․ e나라도움 시스템 및 전자문서관리 ․ 더존 회계프로그램 관리 ․ 행정 및 문서관리 ․ 시설물 관리 및 센터 제반 업무 등 | 정규직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팀원 | 1명 | 가평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지원 등 ※ 센터 상황에 따라 업무 분장 조정 가능 | 계약직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시간제) | 2명 | 가평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위기 청소년 찾아가는 상담 및 자원 연계서비스 지원 | 계약직 |
2.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
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구분 | 자격기준 | 모집인원 |
상담지원팀 상담원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 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3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이 없는 자 | 2명 |
1.“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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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팀 행정원 |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 정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3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이 없는 자 | 1명 |
구분 | 자격기준 | 모집인원 |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팀원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 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3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이 없는 자 | 1명 |
1.“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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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시간제) 상담원 | 1)해당 자격증소지자 - 청소년상담사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 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3)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자격요건 1, 2, 3 중 하나 충족 ※ 1)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2)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요건 해석 시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 3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이 없는 자 | 2명 |
1.“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나.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
2.“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란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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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자. 7.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구분 | 신 분 | 보 수 | 근무조건 |
상담지원팀 상담원 | 정규직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여가부)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지침에 준함. | 주 52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적용 |
상담지원팀 행정원 | 정규직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여가부)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지침에 준함. | 주 52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적용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팀원 | 계약직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여가부)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지침에 준함. | 주 52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적용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시간제) | 계약직근로자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여가부) 및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 지침에 준함. | 주 12시간 근무 ※ 청소년 도움 요청 시 항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비고 | ※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0. 31. / (수습3개월) 계약 종료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정규직의 경우, 수습기간 시 1호봉 기준으로 보수 지급 - 업무 특성상 정규근무 시간 외 근무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
3. 근무조건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자격기준 적합여부 및 적격성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10. 06. (수) ~ 2021. 10. 20. (수) 15일간
나.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내방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09:00 ~ 18:00
- 우편접수 : 2021년 10월 20일(수)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39 1층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라. 면접심사 : 2021. 10. 22. (금)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반명함판 3.5× 4.5㎝ 사진 부착)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청소년 관련 경력 중심으로 A4용지 2매 내외)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 관련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증명서(해당자) 1부
바. 채용 후 서류
-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성적증명서 1부.
6.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를 준수합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원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채용 공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범죄경력조회 관련 신원조회 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합니다.
사.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자질, 능력 등 업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582-2000 상담지원팀장)
자.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7. 교통사항
가. 청평역 도보 10분 거리 위치
나. 대중교통 이용시 서울에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
- 신내역(6호선)에서 청평역까지 43분 소요
- 상봉역(중앙선 / 경춘선)에서 청평역까지 47분 소요
- 회기역(1호선 / 중앙선)에서 청평역까지 1시간 소요
출처: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링크: http://gp1318.com/board1.htm?wr_id=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