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즉시상각의제 특례에 폐기손실이 껴있는 이유가
원래라면 폐기손실은 세법상 손상차손 계상분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시부인대상금액에 포함되어야 했기 때문인가요??
첫댓글 네 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돌린 개념이므로 즉시상각의제개념이나 특례로서 시설개체, 기술낙후 사유로 폐기손실을 계상한 경우 비망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첫댓글 네 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돌린 개념이므로 즉시상각의제개념이나 특례로서 시설개체, 기술낙후 사유로 폐기손실을 계상한 경우 비망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