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말일에 장충예금통장에서 승강기 주요부품비 501,600원이 인출되어야 하는데,
오늘 제 실수로 관리비통장에서 인출되었습니다.ㅜㅠ
(승강기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매월 관리비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되나요?
1. 관리비통장에서 501,600원 인출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501,600 / 예금 501,600
2. 다음달 관리비 부과(4,562,680원)하여 장충이체시 501,600원 제외하고 나머지 장충예치금으로 이체시
장충예금 4,061,080 / 예금 4,061,080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관리비통장 (예금 ) 501,600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501,600 (잔액이체 )
하시고
2번은 매달 하시던대로 같은 금액으로 분개하세요
-2번과 같이 처리시 추후 회계감사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통장에서 나가는 것은 실수이니 다시 장충예치금에서 관리비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큰일은 아니니까. 2번과 같은 묻어서 수정하는 방법은 좋지 않아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1번으로 처리하면 내용파악이 쉬우니까 잘 안물어봐요.
네~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