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이영신]격동30년-제1부.쿠데타의새벽(2권) 05
6월 19일에 한국의 서울을 방문한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20일 오후에 국회로 연설하러 가던 도중, 대통령 전용차를 뒤따르고 있던 김선태의 지프차를 모 경감이 가로막고 정차를 시켰다. 길을 가로막고 정차를 시킨 것이 바로 그 경감이었다.
"왜 길을 가로막는 거야?"
김선태는 차 안에서 소리쳤다.
"경비 관계상 국빈의 차를 일체 뒤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어째?"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은 김선태는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이놈아, 난 국회의원 김선태야. 국회의원도 몰라 봐?" 하면서 다짜고짜로 그 경감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죄송합니다, 몰라 뵈어서."
경감의 따귀를 때리고 난 김선태는 다시 차에 오르자 쏜살같이 달려갔다.
따귀를 때린 국회의원과 따귀를 맞은 경찰관. 이 정도의 사건이야 신문의 1단짜리 기사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냥 덮어 버리면 그만이었다. 따귀를 때린 국회의원은 이제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따귀를 맞은 경감은 출세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한숨 한번 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를 않았다. 따귀를 맞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다야? 제깐 놈이 뭔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따귀를 함부로 때려?"
“시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간부의 따귀를 때린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중대한 모욕 행위야! 우린 결코 이 사건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어!"
"옳소! 경찰이 동네북이요? 부정선거문제로 두들겨 맞고, 권력을 쥐게 된 정당의 국회의원한테 두들겨 맞고,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고 했어요! 따귀를 맞고 가만있을 수가 없어요. 따귀를 때린 자를 규탄해서 사과를 받도록 합시다."
마침내 600여 명이나 되는 제복의 경찰관들이 김선태의 행위를 규탄하는 데모를 벌였다.
<김선태 의원은 우리 앞에 나와 공개 사과를 하라!>
<국회는 폭력 국회의원을 추방하라!>
중앙청에 모인 이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의사당을 향해 세종로 거리로 나섰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데모. 이런 일이 세계 경찰 사상 어느 나라에서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세계적인 토픽감이 되기에도 충분했다. 그러니 국가의 위신이나 체면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런데 과도정권의 그 누구도 나서서 이 데모를 막으려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심한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관들의 데모를 보다 못해 이것을 만류시키고자 뛰쳐나간 사람들은 대학생들이었다.
"여러분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데모를 벌이다니 말이 됩니까? 나라의 체면도 생각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김선태 위원을 폭력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데모만은 중지해 주십시오."
대학생들은 이런 말로 데모를 저지시키려고 애를 썼다. 4.19 때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한번 불이 붙은 경찰관들은 막무가내였다. 더구나 그들 데모에 나선 경찰관들은 태반이 성격이 괄괄한 경상도 사나이들이었다. 그들은 아이젠하워의 방한에 즈음해서 경비관계로 차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관들은 대학생들의 만류를 뿌리쳤다.
기어이 태평로 국회 앞에 이르러서야 행렬을 멈추었다.
<김선태 의원은 나와서 사과하라!>
<국회는 폭력의원을 추방하라!>
경찰관의 데모는 군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지 않았다. 다급해진 내무부 장관은 서울 시경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경국장이 나가서 달래 보시오! 만약,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 조치하고 의법 처단하겠소!"
장관의 명령을 받은 시경국장은 즉시 데모 현장으로 출동을 했다.
"경찰관이 데모를 벌이다니 말이나 되는가! 즉시 해산토록 하라!"
서울 시경국장은 한껏 시경국장의 위엄을 부려 보았으나 데모 경찰관들은 어디 개가 짖느냐는 태도였다.
시경국장은 김선태에게 뺨을 맞은 서대조(徐大釣)를 불렀다.
"뺨 한 대 때문에 이런 소동을 벌이도록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서 경감이 책임을 지고 해산을 시키도록 해!"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서대조는 국장의 명령에 불응했다.
"국장님, 제 동료들이 데모를 벌일 때는 이미 파면 처분을 각오하고 데모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경국장이 나서서 데모를 만류시킬 수밖에 없었다.
"뺨을 때린 김선태 의원한테는 내무부 장관을 통해서 정식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아내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정도면 여러분의 의사는 충분히 관철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시위는 이 정도에서 중지해 달라!"
서울 시경국장이 명령이 아니라 애원을 해서야 겨우 정복의 경찰관들은 데모를 중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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