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2년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민영개발)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월세대란, 도시공동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됨에 따라 공공에서 강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지구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LH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3. 조합설립 이후 해당구역 다물권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할 경우 분양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정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조합정관에 다물권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일 이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지상권을 매수한 사람은 분양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조합설립 인가 후 다물권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는 분양 대상자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주민이원하는뉴타운이되기를바랍니다
바람사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굿 뉴스 감사드립니다
속지말자 뉴타운...대박쫓다 쪽박찬다...부천시 뉴타운은 전면 중단 중지 되어야 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