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3 - 05호
채 용 공 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발전을 위한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5. 2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아 래 -
1. 채용개요
직종 | 직급 | 배치부서(담당업무) | 채용 인원 | 근무지 | 근로계약 형태 |
일반직 | 5급 | 교육연수본부, 자격관리본부 (해당 부서 내 관련업무) | 2명 | 서울 | 정규직 |
육아휴직 대체인력 | - | 자격관리본부 (실습기관 관리업무 등) | 1명 | 계약직 (2023.7.1.~ 2024.6.30.) |
※ 두 직종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일반직의 경우 임용시 부서 배치 예정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 추후 결정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1) 공통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우대) 보훈대상자, 협회 연회비 납부자
2) 모집 직종별 자격기준
◯ 일반직 5급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2.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급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 육아휴직대체인력
- 공통자격 외 자격요건 없음
- 경력자 우대
3.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단계 | 전형방법 및 일정 | 비고 |
서류전형 | ○ 접수기간 :‘23. 5. 24. ~ 6. 13.(3주간) ○ 심사일정 :‘23. 6. 14. ~ 6. 16. ○ 합격자 발표: ‘23. 6. 16.(예정) | - |
면접전형 | ○ 심사일정 :‘23. 6. 19. ~ 6. 21. ○ 합격자 발표: ‘23. 6. 26.(예정) | - |
서류검증 | ○ 기간 :‘23. 6. 27. ~ 6. 29. ※ 임용예정자가 서류검증 과정에서 불합격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 | - |
합격자발표 | ○ 최종합격자 발표 :‘23. 6. 30.(예정) ○ 임용일 : ‘23. 7. 1. | 육아휴직대체인력 근로계약기간: (2023.7.1.~2024.6.30.) |
4. 근무일 및 근무시간
1) 근무일: 주 5일 출근
2) 근무시간: 09:00 ~ 18:00
5. 보 수 : 내부규정에 의함
※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사회/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외 자체수당 지급
6.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협회양식 활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확인서(해당자)
2) 임용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 해 제출
○ 최종학력졸업서(사본)
○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 기타 경력 증명 서류 및 자격증 사본
7. 접수방법: 이메일
1) 접수기간: 2023. 5. 24.(수) 부터 2023. 6. 13.(화) 18:00 도착분까지
2) 접수방법: E-mail(kasw.hr@kasw.or.kr)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양식 다운,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은“채용분야_이름(ex: 일반직5급_홍길동)”으로 제출
8. 기타 및 유의사항
1)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본 협회 양식이 아닌 입사지원서는 서류전형 접수 불가하며, 양식을 이미지로 전환하여 제출 불가함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채용 관련 계획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www.welfare.net/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함
5) 채용 시 3개월의 수습임용 기간이 있으며, 수습임용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산입함
인사규정 제19조(수습임용)① 일반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2010.12.23 개정> ②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해임 할 수 있다. ③ 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
6) 결격사유 해당자 지원불가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본부 (02-786-0190)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링크: https://www.welfare.net/welfare/na/ntt/selectNttInfo.do?nttSn=457978&bbsId=all&mi=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