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문지식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일을 하는중인사람입니니다. 너무 답답해서 좀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요
1.1달전에 비자를 받은회사를 퇴직을했는데 아직 이직신청을 못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까요?
2.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가 5년짜리인데 이직을 하면 무조건
전의 비자는 사라지나요? 5년 그대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이직신청을 하고나면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는데
취직을하지못하면 귀국인가요?
4.이직신청을 하고나서는 출국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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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공인태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달전에 비자를 받은회사를 퇴직을했는데 아직 이직신청을 못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까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2.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가 5년짜리인데 이직을 하면 무조건
전의 비자는 사라지나요? 5년 그대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아래 3번 답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3. 이직신청을 하고나면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는데
취직을하지못하면 귀국인가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이직신청을 하고나서는 출국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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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