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민주화운동 타령이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거론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민주유공자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2002년 12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수정되어 가결되었고, 2
022년 7월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역사학회를 중심으로 독립훈장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훈장도 있는데 독립훈장이 아직 없습니다. 독립훈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장 서훈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아직도 3만 여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위해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산업훈장은 있으나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민주화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민주화훈장은 없습니다. 민주화훈장은 고사하고 민주유공자법 마저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려 하면 보수세력들은 민주화운동의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유공자 대우를 받으려 민주유공자법을 만들려 한다면서 민주유공자법이 우리사회공동체 차원의 일이 아니라 마치 개인들의 전유물이라도 되는 양 왜곡합니다. 또한 민주유공자법이 우리사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유가족을 위한 일로 개인화, 파편화시키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계엄 내란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켜 낸 우리사회는 다시는 이러한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군부독재의 반인륜적 반민주적 폭거에 맞섰던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고 민주화운동가들을 예우하는 일인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