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사님
23년 12월 회사설립 후 취업 비자를 갖고있던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초 직원의 비자갱신이 필요한데, 이때 회사에서 제공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아직 결산, 신고등 어느것도 거치지 않은 신규 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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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辰1009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류)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레이 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⑤레이 6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⑥퇴직증명서 사본
⑦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신청인용)
(회사서류)
①등기사항증명서
②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③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②③은 법인설립 후,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입니다.
④사업계획서
⑤고용계약서 사본
⑥회사안내서
⑦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소속기관용)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