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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제주도의회서 기자회견
신승훈 위원장 “신제주점 인력충원·근로시간 조정 요구 외면”
“3주 넘게 매장 앞 피켓시위…사측, 문제 해결보다 노조활동 위축시키려 해”
▲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제주도의회서 기자회견 ⓒ영주일보
【영주일보=양대영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이마트의 노조활동 방해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 외면을 주장하며 사측의 즉각적인 대화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승훈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지부장과 고지선 신제주지회 지회장, 김은정 제주본부장, 김명호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 측은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인력 충원과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하며 3주 넘게 매장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요구가 특정 조합원 몇 명의 요구가 아니라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온 해당 부서 다수 노동자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제주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마트 측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제주도의회서 기자회견 ⓒ영주일보
노조는 “이마트가 지금까지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해당 설문조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직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기관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노조는 이마트의 인력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는 이마트가 정규직 채용 대신 초단기 계약직을 활용해 인력 공백을 메워왔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대비 이마트 사원이 약 5,500명 감소했으며 매년 1,000여 명씩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제주도의회서 기자회견 ⓒ영주일보
노조 측은 이 같은 인력 감소가 현장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마트가 지난해 3,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창출했고 정용진 회장의 보수가 전년 대비 62% 증가한 252억 원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경영성과가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마트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가 회사와 일부 임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지역사회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익은 회사가 챙겨가고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마트 측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이마트를 향한 세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노조는 ▲이마트의 노조활동 방해 및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노동조합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승훈 위원장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갈등을 키우기보다 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마트 신제주점의 인력 부족과 근로환경 문제, 노조활동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주최했으며, 노조 측의 주장은 기자회견문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마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반박이 제시될 경우 향후 노사 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