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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휴업수당 질문
유자 나무 추천 0 조회 268 24.01.16 13: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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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6 13:11

    첫댓글 ㄱ.은 조문 보시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지급할 수 있게 돼있어서 적법한거구요
    ㄴ. 은 46조 귀책사유=민법상 고의과실 포함한 광의의개념이고 귀책사유가 없다는건 광의의 귀책사유가 없다는거여서 적법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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