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에 5번인데, ㄱ과 ㄴ이 왜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첫번째 사진에서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ㄴ 보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나오는 게 제가 헷갈리고 있는 건가요?
첫댓글 ㄱ.은 조문 보시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지급할 수 있게 돼있어서 적법한거구요ㄴ. 은 46조 귀책사유=민법상 고의과실 포함한 광의의개념이고 귀책사유가 없다는건 광의의 귀책사유가 없다는거여서 적법한거같아요
첫댓글 ㄱ.은 조문 보시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지급할 수 있게 돼있어서 적법한거구요
ㄴ. 은 46조 귀책사유=민법상 고의과실 포함한 광의의개념이고 귀책사유가 없다는건 광의의 귀책사유가 없다는거여서 적법한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