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폭세(利子爆稅)
금융투자소득세(金融投資所得稅)
전면폐지정치권(全面廢止政治圈)
은행저축이천만(銀行貯蓄二千萬)
상향조정합당부(上向調定合當否)
누진세율폭세변(累進稅率爆稅變)
인축이자초수반(吝蓄利子招愁反)
화옹<和翁>
주식 금융투자 소득세법안은
여야 정치권은 전면 폐지 한다고 하면서
은행에 저축한 이천만원 이자 소득세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누진세율로 저축 소득이 폭탄 세로 돌변하니
아끼고 아껴 저축한 이자가 반대로 근심 걱정을 부르는구나!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이다. 종합소득세는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되어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건강 보험료까지 증액이 되어 세금이 대폭 증가하여 세속 말로 세금폭탄을 맞는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그동안 은행에 저축해 두었던 예금 이자가 올라 때아닌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걷어 들이면 좋겠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은 근심 걱정 울상이다. 주식투자(株式投資) 하는 금투세(金投稅)는 야당도 유보에서 폐지로 당론을 정했다는 뉴스 보도다. 그런데 은행에 저축한 금융소득(金融所得) 2, 000만원은 상향 완화 조정한다는 말이 없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 이면 분리 과세로 처리되고, 원천 징수 세율은 15,4%(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 되지만 초과분(超過分)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6%~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 과세는 주식 장기투자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소득은 이자나 배당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는 누진세(累進稅)이므로 합산하지 않을 때 보다 세금이 훨씬 많아 진다.거기다가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오르고 재산세도 따라 올라간다. 먹는 것, 입는 것, 아껴서 한푼 두푼 피땀 흘려 모은 돈 은행에 저축한 목돈이 일시적 고금리로 한시적 이자 돈이 2,000만원이 넘자 금융 소득 대상자라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달란다.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니 작년 대비 누진세율 적용으로 엄청나게 뛰어올라 그야말로 폭탄 세금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법 세율 따라 고지하기 때문에 따져본들 소용이 없다. 종합소득세 과표는 아래 도표와 같다.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되었다. 지방소득세 포함시 49,5%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苛政猛於虎也) 예로부터 말했다. 얼벗님들! 관계가 있는 분은 자료를 참고들 하십시오. 여여법당 화옹 합장.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