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오늘 이거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출퇴근시, 출장 시 일어난 사고에 정규교사는 연금공단에 요양신청하고 공무상 병가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대상자가 아니어서. 공무상 병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여 지난 번에 올려드린 산재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으니 우선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1893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오늘 이거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출퇴근시, 출장 시 일어난 사고에 정규교사는 연금공단에 요양신청하고 공무상 병가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대상자가 아니어서. 공무상 병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하여 지난 번에 올려드린 산재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으니 우선 신청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1893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