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회사로 경영관리비자 취득하고 싶습니다.
중국 및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일본 아마존,라쿠텐 등에서 판매하는 통신판매회사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비자 취득이 가능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등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이력을 정리하자면
2019년 일본 입국으로 올해 5년차,
일본에서 2년제 전문학교 졸업 후 올해 신졸로 입사하였으나 6개월 일한 뒤 지난 달 퇴사로 24년 3월 취로비자 만료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22년 소득 1천만원가량
23년 소득 3천만원가량 소득증명원에서 파악 가능합니다.
학비 및 생활비로 현재 여유 자산이 없어서 한국에서 대출 받아서 일본에서 창업해보려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직인 상태로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비자 취득이 가능할지,
대출 받은 돈으로도 자본금 증명이 가능할지 등 질문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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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AHOPSI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경영관리비자신청에 있어 중요한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①자금의 출처 ②사업장확보 ③사업계획서 등입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