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의 통보는 준법률행위적 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한다---(x)
틀린지문이라고 하는데,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로서의 통지 아닌가요?
준법률행위에서의 통지가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로 나눠지고,
당연퇴직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의 예아닌가요?
판례에는 당연퇴직의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이라고 나와있고
통지의 의의부분에서는 당연퇴직의 통보는 통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의 통보.
손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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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1 00: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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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연퇴직의 통보는 행정행위로서 통보가 아니고, 사실행위로서의 통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