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회사에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손해보험은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체보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심사하는데도 꽤 비용이 들어갑니다. 1년만기 1-2만원짜리 단체보험을 수천명 단위로 계약할 때는 이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체보험은 개별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아껴 과거 병력에 상관없이 보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보험가입을 위해 직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한 것이죠.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 실비보험이 서로 공유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무척 중요한듯합니다 어떤 경우 특히 공무원의 경우엔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고지의무를 하였을찌라도 4년이 지났으면 회사에서는 해지할 의무는 없는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르겠네요 ㅋㅋ 윗분들이 워낙 설명을 잘해줘서 만약에 저라면 청구해보겠어요 판단은 알아서하세요,,
실비보험이니 중복으로 보장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보험에서 전부를 받았다면 회사보험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반을 구상권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또는 양쪽다 청구하여 각각 보험의 계약내용에 따라 비율에 따라 보상받게 되구요. 두가지 보험이 보험사일 경우에는 양쪽 보험을 합해서 실비를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개인실비 보험의 경우 개인실비 보험 청구를 먼저하여 보상받고 나중에 산재를 청구할 경우 2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개인실비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알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013년도 까지는 회사보험에서 청구하면 약값이고,의료비도 다줬는데...2013년 부터는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실비보험을4년전에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가입한 보험사에도 청구해서 회사보험에서 반, 개인실비보험에서 반 각각 청구 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직 개인 보험은 한번도 청구를 안해 봤거든요...
첫댓글 회사에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손해보험은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단체보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심사하는데도 꽤 비용이 들어갑니다. 1년만기 1-2만원짜리 단체보험을 수천명 단위로 계약할 때는 이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체보험은 개별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아껴 과거 병력에 상관없이 보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보험가입을 위해 직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한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생명보험이건, 손해보험이건 개별적인 심사를 합니다. 간염보유자인 것을 알고 계약한 보험이라면 바라크루드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하면 가끔 생명보험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단체보험이라고 해도 개별적인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개인실비보험든지는 4년이 넘었는데 청구를 해도 괞찮나요?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험금은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한 두 번은 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회사 단체보험에서 이미 바라크루드 처방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이 중복가입되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실비보험을 예전에 여러개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받는 것이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되지 않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 실비보험이 서로 공유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무척 중요한듯합니다
어떤 경우 특히 공무원의 경우엔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고지의무를 하였을찌라도 4년이 지났으면 회사에서는 해지할 의무는 없는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르겠네요 ㅋㅋ 윗분들이 워낙 설명을 잘해줘서 만약에 저라면 청구해보겠어요 판단은 알아서하세요,,
회사보험에서 반만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가입한실비에청구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
회사 가입실비에서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것에서도 나오겠네요 청구해보세요 ,,,^^
실비보험이니 중복으로 보장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보험에서 전부를 받았다면 회사보험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반을 구상권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또는 양쪽다 청구하여 각각 보험의 계약내용에 따라 비율에 따라 보상받게 되구요.
두가지 보험이 보험사일 경우에는 양쪽 보험을 합해서 실비를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개인실비 보험의 경우 개인실비 보험 청구를 먼저하여 보상받고 나중에 산재를 청구할 경우 2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개인실비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알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마린보이님의 개인실비 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회사보험에서만 청구하여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보험사에 b형간염 보유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까지는 회사보험에서 청구하면 약값이고,의료비도 다줬는데...2013년 부터는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실비보험을4년전에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가입한 보험사에도 청구해서 회사보험에서 반, 개인실비보험에서 반 각각 청구 해야 한다고 해서요
아직 개인 보험은 한번도 청구를 안해 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