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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문제 소방방재업체 선정을 동대표가 반대합니다
가자1 추천 0 조회 149 20.03.04 10:0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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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04 10:40

    첫댓글 지적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단순공사로만 본다면 기존업체는 250만원이고, 새로운업체가 130만원이라면 일말의 검토 값어치 없내요.
    동대표 혼자 반대하는 사유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곘습니다.
    혹시 부적절한 동대표가 있다면 조용히 물증을 먼저 확보하시고 대응하심이 좋을것입니다....

  • 작성자 20.03.04 10:42

    사유는 그냥 가깝다고요ㅎ
    대표 바뀌고 소방업체 사장을 대표 혼자 만났는데 감사 두분 빼고요
    그때 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20.03.04 10:46

    정족수인원 다수결로 정하시고 추진하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 작성자 20.03.04 10:47

    지금 대표 감사 두분 포함 3명인데
    감사 두분 찬성하면 바꿔도 된다는거죠?

  • 20.03.04 10:50

    입대의 회의결과을 공고하시고 저렴한 업체로 진행하시고 그래도 계속 이상한 짓하면 지차체(구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해결이 쉽겠네요....

  • 20.03.04 10:54

    그래도 않되면 사법기관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0.03.04 10:56

    한라산님 댓글 감사합니다
    무조건 바꿔야지
    작년 공사 관련 서류 좀 보자니까
    없다고 하는데 와~할말이 없더군요
    작년 공사서류 없다고 하는데
    업체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

  • 20.03.04 10:56

    총선거구 몇개이고 현재 동대표가 몇명인지 알아야 됩니다.

  • 작성자 20.03.04 10:57

    1동짜리 아파트 이구요
    동대표 감사 두분 총3명 입니다

  • 20.03.04 16:38

    @가자1 아마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것 같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집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20.03.04 15:44

    @화무십일홍 75세대 입니다

  • 20.03.04 20:31

    @가자1 그렇다면 집건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우선 관리규약을 꼼꼼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2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20.03.05 08:33

    @화무십일홍 ③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26조의3 제1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선출"은 "해임"으로 본다.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0.03.05 08:41

    @화무십일홍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따라서 규약에 따라 해임(과반수 찬성시)도 가능 하겠습니다

  • 작성자 20.03.05 10:03

    @화무십일홍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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