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록일2023-07-27조회수16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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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말(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 [공공]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민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에서는 「상장 신청 ? 심사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