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를 받고 7월에 입국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는 8월 1일부터 일한것으로 되어있고 노무사를 통해서 입사수속과 보험 2가지도 마쳤습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
나머지 두가지 보험은 한국에서 연금 +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걸로 면제를 받았구요
다만 걸리는것은... 제가 은행 계좌 개설이 최근에야 완료가 되어서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비자와 관련된 업무를 3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했어도 입사수속과 보험이 있으면 업무를 했다는 증명이 될까요?
급여는 월말에 밀린것을 한번에 받을 예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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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mz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정으로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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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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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