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치료비영수증을 근거로 민사소액소송절차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좌측 소송 양식을 참고로 소액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폭행을 당하였고 일방폭행으로 당해서 상대는 피의자, 저는 피해자로 되었고 전치2주(외과2주,치과1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구두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줘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경찰은 돈받아주고 그런곳이아니라고 그런부분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피의자에게 합의 후 몇일뒤에 전화를해서 각서라도 받아두려고하니 자신이 전과가 있고 이미 상해폭행이어서 벌금을 받을텐데 합의금까지 주긴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서 합의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건 진행상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1. 검사님을 통해 합의취소를 할수있나요? 2. 못한다면 검사님 연락처라던지 사건진행상황을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취소를 못하더라도 합의금도 받지못했고 이런저런 상황이었다 하는것을 어필하고싶네요. 3.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되고있는 검찰조사가 끝난후에 판결이 나고 하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