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처방에 의해서만 중독우려한약을 사용토록 하는 정부 검토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약국에서도 종전처럼 똑같이 조제할 수 있다는 애매한 해석을 내논 것.
12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독우려한약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한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단지 의료법상에 반영하려 했다는 게 복지부 해명이다.
즉, 약사법상에도 한약조제권이 있는 약사 등도 중독우려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의료법과 약사법을 함께 손 보겠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도 기존대로 하면 된다. 전혀 문제 될 건 없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1일 복지부에서 개최된 관련 회의 자료에 의료법만 언급돼 있고 약사법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약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한의사 처방 등을 담은 회의 자료 자체도 지난 3월 있었던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자료를 수정없이 그대로 가져왔다는 다소 이해못할 해명을 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대약은 이날 11일 관계 회의에서 "한방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한의사처방에 의해서만 중독우려한약을 사용토록 하는 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