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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대로라면 월세가 아닌 전세인데다 계약목적물사용과 직접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특약사항이라도 계약해지의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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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다니다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2월(겨울) 이었습니다.
특약사항에 제공되는 물품 : 냉장고, 세탁기, 책상, 옷장, 에어컨 등이 기록되어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항목은 에어컨입니다.
겨울이었고, 그당시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있어서 에어컨 존재만 확인하였고, 실 사용은 못해본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리/교체 해준다는 공인중개사의 말과 특약사항에 기록되어있는 제공 물품을 확인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무더위로 인해 에어컨이 필요하여 확인 결과 해당제품 A/S센터에서 사용불가/수리불가 판정을 받았고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를 제공하며 시원하니까 괜찬하다 라며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특약사항 위반(에어컨 미 제공)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이사에 대한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3.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보상가능한가요?
4.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안된다면 에어컨에 대한 미지급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