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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공정위에서도 약국외 판매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OECD보고서에서도 약국외 판매를 권고하고 있다며 관련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약품을 3분류 혹은 4분류로 세세히 구분해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를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2분류 체계로 구분돼 있는데다, 지난 10년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다운된 사례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감기약, 소화제, 고함량 비타민제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코자 했지만 약사회의 반대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복지부도 의약품 안정성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심야응급약국이 유흥가 등 심야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돼 있는 반면 군단위 지역에는 전무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60개 시범 심야응급약국을 보면 경북은 한 곳도 없고, 울산·부산은 1곳 등임에 반해 서울은 23곳이나 돼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60개 심야응급약국중 24시간 약국은 12개소(20%)에 불과하다고 시범사업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
메디파나뉴스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dyk08 기사작성시간 : 2010-10-04 오전 11: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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