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부지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의원은 의약분업제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약국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약사가 지역보건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으로 약국을 옮기고 상호를 변경하는 내용의 약국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A약사는 현행 약사법은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은 약사법이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건소측은 건물의 1층이 한의원이고 2층은 재활의원으로 한양방의료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한방과 양방의 의료행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측은 또 1층 한의원과 2층 재활의원은 전용계단으로 연결된데다 공동으로 환자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어 재활의원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경우로 봐야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가능성을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양의학과 한의학은 각기 취급하는 의약품과 진료행위 내용이 상이해 교차적으로 의약분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약분업제도 목적 실현을 위해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보건소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아울러 한의원과 재활의원이 협진체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나머지 병원의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독립돼 있어 두 의료기관을 하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소송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한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이 개설될 경우 담합가능성이 높아 의약분업 목적 훼손을 우려해 정해놓은 약사법 의료기관 범주에 한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