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에게 사용되는 주사용 항생제 등은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약사법 개정안 제85조 제6항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약국개설자의 경우 이들 의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지만,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는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에 의해 판매하도록 했다.
약사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제85조 제6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고 처방전을 미발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또 수의사는 약사가 처방전의 기재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했지만, 최종 법안 손질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신설하지 않았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에 항생제나 호르몬제가 잔류돼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면서 "제한적인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함으로써 동물용약의 오남용을 막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12일 '수의사처방제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정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