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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3 - 22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채용등급 | 채용 기간 | 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근무처) |
아동학대전담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2년 | 2명 |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 사례판단, 연계, 점검 및 관리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 아동학대예방 사업 관련 업무 ◦ 기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업무 | 가족정책과 (주40시간) |
안전관리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2년 | 1명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관련 규정 작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위험성 평가 등 현장점검 실시 및 대책 수립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및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 안전총괄과 (주35시간) |
농업시설 안전관리 지원업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년 | 1명 | ◦ 농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정비사업, 안전관리 등 ◦ 농어촌민박 사업장 신고 처리, 정기점검 등 ◦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및 정기점검, 신천천곡 배수장 관리 등 ◦ 농림축산식품부 국공유지 불법행위 현장단속 업무 등 | 농수산과 (주35시간) |
※ 채용기간은 위와 같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 응시연령
- 7급 상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상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성별 : 제한 없음
❍ 아동학대전담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분야 | 자격요건 |
아동학대전담 [7급(상당)] |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조사 실무 경력 ※ 우대사항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소지자 (즉시 운전 가능자) |
안전관리자 [7급(상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자격요건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산업안전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수행 경력 ※ 산업안전 관련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 관련학과 |
농업시설 안전관리 지원업무 [9급(상당)]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토목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승합차 및 적재량 1톤 화물트럭 운전이 가능하며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시간 비례 계산)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아동학대전담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안전관리자, 농업시설 안전관리 지원업무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 세부 근무시간은 채용 후 부서와 협의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0%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책정할 수 있음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7급(상당) | 64,776 (56,679) | 46,006 (40,256) | 40시간 기준 (35시간 기준) |
9급(상당) | 50,039 (43,785) | - | 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경우 신규채용 시 연봉하한액 기준이 없으므로 상한액의 65% 범위내에서 결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 시 보수(연봉)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기본연봉(마급) : 50,039천원× 업무성격 65% × 근무시간 87.5%(35/40시간) = 28,460천원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3. 6. 12.(월) ~ 2023. 6. 14.(수)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인사담당(3층)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총무과 인사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나.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ㆍ장소 공고 : 2023. 6. 22.(목) 예정
❍ 면접시험 : 2023. 6. 29.(목) ~ 2023. 7. 3.(월) 중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7. 10.(월)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게재.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공고 발생시(서류심사 합격자가 선발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8·9급(상당) 5,000원)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 증지 첨부(구입처 : 1층 민원실)
※ 우편접수 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 구입하여 동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별도 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사.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ㆍ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ㆍ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차. 자격증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카.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타.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이내 국문요약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사항 : 총무과 인사담당 (☎ 052-241-7213)
- 직무 관련 사항
① 가족정책과 (☎ 052-241-7492)
② 안전총괄과 (☎ 052-241-8013)
③ 농수산과 (☎ 052-241-8051)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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