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뜻 6가지
임야 뜻 도대체 어디서 봐야할까요? 사전적의미는 “나무가 무성한 들” 이고 순화하면 “산” 입니다. 그러나 임야의 뜻을 찾는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임야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임야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가 임야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찾지 마시고 산지관리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산지관리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야 뜻 6가지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임야의 정의를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가지 외에는 법적으로 산, 임야가 아닌 것을 명심하세요.
또한, 임야의 정의 6가지에 포함되는 임야는 집을 짓는 다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의 저촉을 받아 산지전용 등을 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보면 지번 뒤에 “임”이 붙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 지목은 28개 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임야 뜻 첫 번째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가장 쉽게 임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임야 뜻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나무가 살고 있는 토지” 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같은 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면 임야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임야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야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정하고 있으며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는 임야에서 제외 합니다. 임야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하단부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임야 뜻 세 번째는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자라고 있다가 벌채(나무를 자르는 행위) 등으로 나무를 잘라낸 토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일시”에 대한 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구글어스나 네이버 위성지도 등을 통해서 쉽게 과거의 위성사진 확인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나무가 현재는 없는 토지라도 과거에 나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임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야 뜻 네 번째는 원래 나무가 없던 토지에 조림(나무를 심는 행위) 등을 통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 역시 과거에는 쭉 나무가 없는 것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했으나 현재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면 임야에 포함된다는 의미 입니다.
5.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임야 뜻 다섯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임야에 있는 길 임도를 도로로 보고 건축 같은 인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임도는 임야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황도로에서 임도는 제외되기 때문에 임도를 도로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현황은 도로와 같은 형태이지만 산지관리법에서는 도로가 아닌 임야로 보는 것을 명심하세요.
6. 임야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암석지는 암석이 있는 구역이며 소택지는 산속에 있는 옹달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나무가 있는 부분 뿐 아니라 암석이나 물이 고여 있는 곳도 모두 임야라는 의미 입니다.
임야에서 제외되는 토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오늘은 기본적인 임야 뜻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만 보아도 되며, 5번에서 임도가 임야인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임야 뜻을 알아보는 이유는 토지가 임야이면 산지관리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야에 포함되는 임야를 개발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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