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급 기출 28회 문제풀다가 제가 생각한건데요.
2011년 7.25일에 1기확정 신고납부하였는데 오류를 8월20일 발견하였고
8.30일 추가납부하고 수정신고하였다
누락오류사항
a. 5.20일 매출 제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000,000원 VAT 1,500,000) 누락 (적용일수 36일)
b. 3.31일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시에도 누락됐음 (공급가액 50,000,000 VAT 5,000,000) (적용일수 127일)
신고불성실 계산할때
(1,500,000 x 3/10,000 x 36일) + (5,000,000 x 3/10,000 x 127일) = 답인데
만약 문제가 꼬아서 c. 5.20일 제품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분 (공급가액 10,000,000원 VAT 1,000,000)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같은 확정신고기간 누락을 공제해서 (500,000 x 3/10,000 x 36일) + (5,000,000 x 3/10,000 x 127일) =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비율대로 안분해서 (1,269,230 x 3/10,000 x 36일) + ( 4,230,769 x 3/10,000 x 127일) = 이렇게 하는건가요
궁금해요
첫댓글 지금 묻고 계신 내용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납부불성실가산세 입니다^^
우선 제품매입을 누락한 경우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시 매입을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확정기간내에 매입을 누락한 경우 다음기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는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영원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경청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