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항소장을 국문으로 번역중입니다.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한여 질문 드립니다.
general demurrer: 법적근거가 불충분하여 소송요건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주장의 이의제기인데, 국어로 딱히 정해진 용어가 있나요?
special demurrer: 소송의 형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이의제기입니다.
GENERAL DEMURRER TO FIRST CAUSE OF ACTION FOR BREACH OF CONTRACT
Defendants demur generally to the First
Cause of Action for Breach of Contract on the ground that it fails
to properly allege facts sufficient to constitute a cause of action against Defendants.
Plaintiff fails to allege specific facts a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and how each Defendant is in breach of contract.
SPECIAL DEMURRER TO ENTIRE COMPLAINT
Defendants hereby
demur specially to the entire
Complaint on the ground of uncertainty.
이런 내용입니다.
미리 감사 표합니다.
첫댓글 -er이 붙었으니, 사람 아닌가요?? 암튼 검색된 사항 옮겨 봅니다. 참고하세요^^
방소항변(妨訴抗辯)은 민사소송의 절차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의 문제를 들어 변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 체계에서 방소항변은 법적인 충분성(legal sufficiency)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시한 사실들을 부인하거나 수긍하지는 않는다. 사건의 초기에 방소항변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간단히 표현하자면 원고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라는 대답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도 방소항변은 존재하나 현재 별로 쓰이지 않는다.
영어단어인 demurrer는 방소항변인 혹은
이의제기자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 위의 사항은 위키에 작성된 사항이라네요.
다행히 제 책장에 법률 용어 사전이 있네요. ㅎㅎ 사전을 보니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닌가봅니다.
아래 설명 중에도 물어보신 용어 나옵니다. 물어보신 용어는 [일반방소항변]/ [특별방소항변]으로 확인됩니다.
demurrer - 법률효과불발생항변 = 방소항변 / 민사사건에서 소답(pleading)의 일종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상대방의 청구 또는 항변이 법률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답변.
(계속) 이 답변을 주장한 때에는 그 법률문제에 대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을 요하지 않았다. 즉 방소항변이다. (중략) 이 demurrer는 소답의 답변 방법으로서 "traverse" 및 "confession and avoidance"에 대한다. demurrer는 영국에서 1883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objection in point of law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항변은 폐지되었다. 1825년까지는 위 법률효과 불발생항변 외에 소답의 방식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demurrer가 있고, 전자와 함께 방소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전자를 [일반방소항변(general demurrer)], 후자를 [특별방소항변(special demurrer)]라고 한다.
(계속) 전자는 개괄적 언어로 주장함에 대하여, 후자는 그 방식의 하자를 특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 형사사건 - 공소장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서 주장하는 항변. //
추가로 demurrer book은 [쟁점기록]으로 번역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방소항변까지는 검색을 통해 알았는데.. 거기에 그냥 일반과 특별을 붙일 줄은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