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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상적인 이야기들....】★--H☆D--★ 외국국적자의 바이크 반입일기 (하)
Doug(김동규) 추천 0 조회 956 11.12.20 06:3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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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2.20 09:30

    첫댓글 외국국적의 교포는 반드시 거소증소지자이어야 이사짐으로 판정되며 영주권자.외국국적자,국외체류자 모두 6개월 이상 해당 Vehicle을 소유해야(증명할수있는 서류를 갖출것) 반입가능. 또한 자동차를 포함하여 오직 한대만이 이사자 화물로 반입가능하며 이사짐 화물로 판정되지 않으면 반입을 하지 않는게 상식.

  • 11.12.20 08:26

    그간 고생하신 모습이 보이네여...
    여러가지 불편함에 너무 낙심 마시고 예전보다 좋아진 고국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12.21 01:03

    ㅎㅎ 할리기둥서방님의 의견에 찬성한표 날립니다.

  • 11.12.20 09:13

    험난한 길이군요....^^;
    저도 얼마전 자동차 한대 직수입해보려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참~많이 들더군요....

  • 11.12.20 09:29

    이제 좋은날에 안전하게 바이크를 즐기시면 되겠네요..고생하셨습니다~

  • 작성자 11.12.20 09:38

    재키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죠?

  • 11.12.20 09:44

    수고 많이 하셨네여,,,,

  • 작성자 11.12.20 10:05

    미도리님 잘 지내시죠? 미도리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번호판은 받았는데 아직 면허도 없고. 해서 아직 번호판 안달았습니다

  • 11.12.20 10:08

    저는 처음 사는 것도 이리 힘들고 어지러운데...

    시간과 돈이 제법 들어가는군요.

    면허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2종소형 면허도 곧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11.12.20 10:41

    정말 드럽게도 많이들 뜯어먹네요...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11.12.20 12:56

    감사합니다 ^^ 면허시험 합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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