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헌법집중 88쪽 예비후보자 관련 질문입니다.
"예비후보자기탁금을 납부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부분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 부분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즉
1)비례대표~는 예비후보는 가능하나 선거운동이 허용 불가하다는 것인지
2)비례대표~는 예비후보도 불가능하고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비후보자 제도는 후보자 개인 역량으로 승부를 거는 지역구선거에서 참가 선수들의 존재감을 미리 심어주는 약식 예고절차입니다. 정당의 명성만으로 승부를 가리는 비례대표선거와는 무관하여 배제시켜 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