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4월 5일 해양뉴스 브리핑 #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기 전에 우선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해운/항만 >>
1. VLCC시황은 1일, 중동-극동항로 스팟 용선 시황이 전일대비 1만달러 이상 상승한 1일당 8만달러로 집계됨
- 하역지인 중국 각항, 선적지인 이라크 바스라항 등에서 체선이 증가하고, 중동 도착 스케줄이 불투명한 선박이 증가함으로써 아시아와 구미 석유회사가 서둘어 선복 확보에 나섬
2. 중국발 컨테이너운임지수인 CCFI(2016.03.28~04.01)는 전주 대비 131.1p 하락한 646.1p 상해발 운임지수인 SCFI는 전주 대비 93.5p 상승한 512p를 기록함
- 용선료 지수인 HRCI는 전주 대비 3p 하락한 445p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3. 케이라인은 4월1일자로 싱가포르에 파나막스 벌커의 배선 업무를 집약한다고 발표함
- 철강 원료, 전력탄, 일반 부정기 각 분야 및 해외 현지 법인으로 나누어졌던 파나막스 배선을 단일화하며, 단기 계약·COA(수량 수송 계약)에 투입하고 있는 약 40척을 대상으로 스폿 대선 업무를 포함한 익스포저(시황에 노출되는 부분)관리 및 배선 효율의 최적화를 꾀함
- 배선 집약을 위해, 싱가포르 현지 법인 KLPL 내에 새로운 조직 <파나막스·플리트 얼로케이션 센터>(PFC)를 설립하며 배선 계획 입안과 실행, 필요한 용선 업무를 위탁함
4. MOL은 지난달 31일, 드라이·컨테이너선 사업 구조 개혁의 상세 내용을 발표하고, 싱가포르 자회사 MOL벌크캐리어스를 해산함
- MOL벌크는 약 100척을 운항했으며, 이 중, 정기 용선중인 선박의 절반 정도를 도쿄 본사로 이관하고, 나머지 절반은 용선 해약함
- 컨테이너선의 손실 처리를 포함한 구조 개혁 비용은 총 1793억엔임
5. 프랑스 르아브르, 루앙, 파리 3항의 센느강 복합 항만 HAROPA는 3월30일, 정기선 5사로 구성된 CKYHE얼라이언스의 르아브르 기항 중지와 관련해 참가하는 각 선사들이 앞으로도 스페이스 차터에 따라 르아브르항 서비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해운 운임지수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KMI 홈페이지 오류로 업데이트 확인 불가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6년 3월 23일 기준) => BDI : 401 / BCI : 196 / BPI : 458 / BSI : 468 / BHSI : 266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6년 3월 23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448.0(-2)
<< 물류/기타 >>
1.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롯데로지스틱스와 현대로지스틱스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들 회사가 합병할 경우 매출액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CJ대한통운에 이어 업계 2위로 올라섬
2. 유수홀딩스의 물류전문 자회사인 유수로지스틱스가 말레이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함
- 유수로지스틱스는 1일 오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유통기업인 KMT(Korea Malaysia Trading)와 말레이시아 내 물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힘
<< 조선/중공업 및 수주관련 >>
1. 4일 업계에 따르면 SK해운은 2015년 말에 이어 8만4000CBM(=㎥)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1척을 현대중공업에 추가 발주함
- 이번 발주는 지난해 12월 발주분의 옵션 행사로 파악되며, 신조선가는 1,2호선 모두 각각 7800만달러임
2. 중국원양해운집단(중국 COSCO쉬핑)은 40만중량톤형 초대형 광석전용선(VLOC) 10척의 신조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밣표함
- 브라질 발레사와의 장기계약에 투입하며, 중국선박공업집단 산하 상하이외고교조선에서 건조하고, 납기와 선가는 밝혀지지 않았음
<< 해양 금융 >>
1. 흥아해운은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조달키 위해 199억8천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함
- 이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에 전체 발행신주 1800만주의 20%인 360만주가 우선 배정됨
<< 해양관련 법령 및 제도 >>
1. 6. 해양수산부는 일부항만에서 예선 배정을 둘러싼 기존업체와 신규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항만시설 능력을 초과하는 예선업 규모 팽창 우려가 있어 예선업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선박입출항법' 일부 개정을 추진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각 항만별로 획일화된 예선 배정방식을 예선업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할 예정임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0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원격영상심판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21조의5, 제21조의6) :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원격영상심판장치의 요건과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게 한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기준 일부 변경(안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미만인 사람인 경우”로 변경함.
다. 면허취소 및 재결의 집행, 집행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등(안 제22조, 제22조의 2)
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 신설(안 제19조의2,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 : 법 제37조제3항에서 규정한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제2심 청구서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서식 등을 반영함
<< 해양수산부 및 해양유관기관 입찰 및 중요 공지사항 >>
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308호 : 용역입찰 공고 (긴급)
가. 용 역 명 :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나. 예 산 액 : 300백만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
라. 과업내용
1)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국내외 품질인증제도 사례 분석
3)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종류·대상 선정 방안
4)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기준 설정 방안
5)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방향
6)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거버넌스 체계 구축
7) 수산기자재 품질인증 사후관리 방안
8) 법제도 정비 및 재정 투융자 방안
<< 해양관련 재난뉴스 속보 >>
특이내용 없음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National FP 부산CEO PLAZA 팀장)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