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범위, 해제, 행위 제한, 하수처리구역 행위 제한
수변구역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변구역이 지정되는 범위부터 수변구역 해제는 가능한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후 하수처리구역이 되었을 시 이때는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참고로 한강수계를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낙동강 등 다른 강의 수계도 내용은 비슷해요.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관련 수계법을 찾아보세요.
■수변구역의 지정과 범위
▶법적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한강수계법)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등)
▶지정 범위 :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거리
① 특별대책지역 : 1km 이내 지역
②특별대책지역 외 : 500미터 이내 지역
한강을 접하고 있는 읍, 면지역 등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 특별대책권역은 수변구역 범위가 1km까지 넓게 지정되어 수질관리가 철저해집니다. 반면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500미터 이내로 완화되어 지정이 되고요.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상수원 보호구역
②개발 제한구역
③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④하수 처리구역
⑤도시 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와 같은 구역들은 수변구역과 중복 행위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법률은 아래 관련 법을 참조해 주세요.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변구역에서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주로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상이 되고요.
■수변구역 지정 해제
▶관련 법 : 한강수계법 제4조, 3항
▶해제 지역 : 위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중 ①항의 상수원 보호구역 ~ ④항 하수처리구역까지
■수변구역에 지정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수질을 보호해야 할 강 근처이다 보니 대부분 폐수나 오수, 분뇨 등 수질을 오염하는 시설의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즉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변구역 행위 제한
▶법적 근거 : 한강수계법 제5조
▶내용 :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물 환경 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
②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③식품접객업, 숙박업과 목욕 잔업, 관광숙박업
④건축 법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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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세부 내용은 아래 법 조항을 참조해 주세요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지정 해제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은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에 따라 마땅히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합니다. 한데 같은 법령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물 환경보전법 제4조 ③항을 살펴보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와 지자체 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을 요약하여 수록한 내용입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은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의 지정 해제 예외 조항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뒤집어졌어요.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면 수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요.
아직도 분명히 하수처리구역인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 구역의 행위 제한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이라 하더라도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위 수변구역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세대원 6개월 거주 요건과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사항은 일부 완화되어 적용을 받게 되고요.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의 확인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의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에서 확인
이상으로 수변구역의 지정 범위, 제외, 해제, 행위제한과 수변구역내 하수처리구역의 해제요건,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