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미만 번호판 없는 솔리드타이어 장착 지게차…"교육받고 운행해야"
사업장 충돌 우려되는 지게차…경광등·후진경보기·후방감지기 달아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1.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께 충북 옥천군 청산면의 원두막 제작 업체에서 70대 A씨가 몰던 지게차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나무를 지게차에 실어 옮기던 중 운전 미숙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2. 2015년 7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B(당시 35세) 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지게차를 운전한 동료 C(당시 37) 씨는 짐을 실어 나르던 중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국 사업장에서 지게차 사고로 3829명이 사상했다. 이 가운데 81명은 숨졌다.
사고 유형 중 지게차 끼임 사고는 15.1%(57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사고로 인해 16명(19.8%)이 목숨을 잃어 19.8%를 차지했다.
지게차 관련,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지게차 조정자격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번호판 있음)를 운행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솔리드 타이어(공기가 없는 타이어)를 장착한 3t 미만의 지게차(번호판 없음)는 운전기능사 자격증이나 자치단체의 소형 건설기계 교육 이수증,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79조 제2항)'도 신설돼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경광등·후진 경보기·후방 감지기를 달아야 한다.
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게차 관련 규칙을 어겨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 등은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면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된 규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첫댓글 이게다 교육만대충하고 지게차 몰수있게 이상한 제도 만들어서 그런건데 이건 국가에서 만든 3톤미만 자격증 이런거 때문에 생긴 인재라 생각합니다
3톤미만도 국가시험봐서 합격시키고 또한 실기도 좀어렵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