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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 누명과 명예훼손 누명에 대한 소고, . (2013. 4. 2.)
제1장. 무고죄 누명사건 검토.
제1절. 사실관계검토.
원조 박사모 사이버 부회장과 운영위원 이었던 친박 황석춘 법학박사는 2008년12월5일(금) 대학원 법학석사+ 박사들의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학술토론과 회식에서 논문 공료패를 받고는 기분이 좋아서 술을 진떡 먹고는 늦게 귀가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12. 6. (토) 17시경에 피곤한 몸으로 행정사 일을 마치고 부산 광안리(민락동) 밀레니엄 횟집에서 제1차 합천군 초등학교 동문회에 참석하여 또 술을 마시다가 동창생이 경영하는 개금 백병원 옆 DY노래방에 제2차로 자리를 옮겨서 한잔하다가 쇼파구석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인 12. 7.(일)새벽03시05분경 노래방 주인이 영업을 끝내고 청소하다가 발견하고는 "석춘아" 왜 너혼자 자고있노?, 일어나라 모두 집에 다갔다면서 깨워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는 약1킬로 떨어진 사상구 주례3동 현대무지개 타운108동 701호 제1라인 현관문 앞에서 하차하였다.~
동일03:12분경 택시비 동전은 팁으로 주고 종이 잔돈만 확인 하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뒷통수를 맞아서 깜빡 기절하였다가 복잡한 주차 차량 사이로 도망치는 강도용의자 (경찰마크 잠바)를 목격하였다.
황석춘 행정사 소장은 순간적인 예감으로 [강도야] [경비원] 등등의 구원고함을 지르면서 따라갔지만 술이 취하여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놓치고는 동일03:19분에 승강기에 승차하여 제701호 자기 집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112경찰에 강도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황석춘 박사에게 강도신고를 받은 112경찰은 “방금03:12분 제2라인 주민 천정ㅁ와 03: 15분 이모씨에게 주취자 고함신고를 받고는 제108동을 두바퀴 돌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금03: 18분에 제505호 정혜옥 아줌마가 3번째로 신고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한다. "혹시 당신이 술을 처먹고 고함지른 사람이 아니냐?" 등등으로 의심 욕설을 하였고,
반대로 강도 신고자인 황석춘 박사는 "다른 주취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강도야] [경비원] [사람살려라] 등으로 강도를 잡으려고 구원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지만 술처먹고 술취중 고함치는 사람이 아니다.” 기타 욕설을 반문을 하자, 112경찰은 "강도증거가 있느냐? 경비실로 나와서 기다려 달라" 등등의 호출을 하였고,
황박사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다시 승강기를 타고는 112경찰관 마중을 나가면서 동일03;22분에 112경찰관 학장지구대가 출동한다는 문자까지 받았다.
*{이때 제1라인CCTV화면증거는 재판도중에 황석춘 박사가 법원에 증거보정을 신청하여 필름10개 중에서 단1개만 확보하였지만 나머지 9개CCTV 필름은 경비원+ 관리실+ 경찰+ 검찰+ 등의 증거은닉과 은폐로 강제압수를 못했다. 이는 경찰ㆍ검찰 거증책임위반과 누명 편파수사에 해당한다.= 썩어빠진 검찰}*..
황석춘 박사는 경비실로 경찰관 마중을 나가서 출입문을 노크하자, 갑짜기 경비원이 또 뒷목을 때려서 경비실 출입문 유리에 얼굴을 처박아서 코뼈상해와 안경파손 등으로 깜빡 기절했다가 깨어난 황석춘 박사는 뒤돌아 보면서,~
<황석춘>~ "어~아저씨 잠바는 조금 전에 택시비 잔돈을 빼앗아 도망친 경찰잠바와 똑 같네요? 제107동 경비원이 아닙니까?"~"108동 경비원은 어디 갔습니까?"
<경비원>~ "이자슥아 나는 108동 경비원이다." "너가 107동 주민이지?" 이때 황석춘 박사는 112경찰관이 도착하여 잔돈 DNA을 검사하면 강도 여부와 현관출입문을 노끈으로 묶은 주거사용 방해 등의 범인은 다 밝혀진다는 심정으로 112경찰 도착시까지 협조를 요청하다가 경비실 안으로 끌려갔고,
이때 경비실 안에서 CCTV 녹화5개와 모니터 화면4개를 발견 하고는 CCTV 필름 수집절차를 물어 보다가 다시 경비원이 후라쉬와 손전등으로 얼굴을 때려서 안경이 떨어지고, 밀치고 처박아서 출입문유리가 엉덩이에 부딪쳐서 깨어지자 정장 호주머니와 넥타이를 붙잡고는 밖으로 밀어내면서 호주머니를 뒤졌고,
반대로 황박사는 안경이 떨어지면서 눈이 어둡고 술이 취해서 몸은 둔하지만, 정신은 약80% 멀쩡한 상태에서 강도용의자와 경비원 상해 증거인 경비실CCTV필름5개+ 택시비 잔돈DNA여부+ 순찰시계+ 기타 증거확보와 지갑을 빼앗끼지 않으려다가 약6회 처박히면서 죽도록 맞고만 있었지 때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고, 또 경찰 경험에서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는 것이 몸에 굳어 있었고, 특히 경찰에서 대학교수로 전직하려고 박사과정의 법학도 상태임으로 매사에 몸조심을 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한지 약12분 (출동문자 10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꺼꾸로 조작하는 질문을 하였다.~
2008. 12. 7. 03: 31분경 현장에 도착한 학장지구대 경위 이경제는 코피를 흘리는 황박사를 붙잡고는 누가 경비실 유리를 파손했는지 질문하고, 황박사는 경비원이 나를 처박고 비자루와 쓰레받기 깡통을 황박사 얼굴에 던져서 방충망과 전면유리까지 파손하고 도망쳤다면서 잡아 달라고 하고,
경사 고두현은 경비실 내부와 외부의 유리파손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때 고두현이가 촬영한 사진에는 경비원의 범행을 입증하는 배경화면이 촬영되어 있었지만 모두 묵살 당하고 누명 당한 것이다.~
제2절. 경찰관의 누명초등수사 검토.
(1). 꺼꾸로 뒤집기 누명수사.
2008. 12. 7. 07시경에 학장지구대 경사 고두현의 거짓말 보고서를 인수받은 사상경찰서 형사계 경장 김덕수는 허위자백을 강요 고문하자 이때 이종철 경위가 만류하여 전신에 상처투성인 황박사를 병원에 입원 시켜서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배려 하다가 갑짜기 방해전화에 불려가면서 손을 떼게 되었고,
다음날인 8일 월요일 아침에 현장에 나온 독직형사 김덕수 경장은 강도사건은 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함으로 접수할 수가 없다면서 고두현 경사의 거짓말 대로 수사하고,
반대로 황박사는 CCTV 녹화10대 (경비실 8동4대+ 놀이터 앞2대+ 택시길목3대+ 학장 지구대1대) 중에서 절반5대 이상만 수집하면 수사본부를 설치할 필요없이 황박사 무죄주장과 누명수사가 100% 이상이 밝혀 진다면서 CCTV 경찰 거증책임을 강력히 주장 하였다.
하지만 김득수 경장은 112경찰 고두현의 경비원 자해 교사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거꾸로 상해누명 보고서 대로 짜맞추기 함정 수사를 하고, 상해누명에 불복하자 검찰 김지연 쌍년은 거꾸로 무고누명을 씌워서 전직 경찰관을 구속시키는 엄청난 2중3중 사건조작이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경비실유리손상] + [황박사 상해] + [안경·넥타이·셔츠=재물손괴]+ [자해 무고] 등등의 현행범인 경비원과 교사범 고두현 경사의 가해 범죄를 피해자로 만들고, 반대로 진짜 피해자인 황석춘 박사는 처박히지 않으려고, 또 돈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현행범을 붙잡은 것 (단1가지) 뿐임에도 불구하고,
단1가지 동일사건 경합을 약3가지 상습사건 (경비실 유리손상누명+ 경비원 상해누명+ 경비원 무고누명+ 등) 처럼 나누어서 “경합사건 분리공소 금지위반”으로 단1번에 누명전과3범을 만들어서 법학교수+ 구청장+ 국회의원 공천+ 등등을 방해하였다....
(2). 무고죄 각론 검토.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3). 무고죄 총론 검토.
자구행위· 신고행위· 정당방위· 정당행위· 심신상실행위· 한정상실자· 긴급피난행위· 야간 당황 공포행위· 착오행위· 과실범· 과잉방어 싸움· 의사표시· 저항권· 등등은 무고죄가 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감면한다.~<이하 총론생락>
제3절. 진실증거은폐 및 누명증거 공판
*<부산지법 2009고단 6005호 무고누명+ 2009 고정 1720호 상해누명+ 등등을 황석춘 이름으로 조회하면 학장파출소 누명경사 고두현 나쁜놈+ 부산고검 810호 검사 김지연 나쁜년+ 선고 검사연놈과 선고 판사(임정택) 연놈들의 분리공소 위반과 누명심문+ 증거은폐 등등의 썩어빠진 범죄 소송내용이 나온다>*
황석춘 박사는 자신이 강도당한 증거로 현장CCTV10대 (현관3대+ 아파트4대+ 택시도로2대+ 학장 파출소1대) 그리고 아파트에 주차중인 각종 자가용과 자신이 타고온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과+ 택시요금 메타기 등등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증거수집은 수사관의 거증책임 임을 요청하거나 또는 최상의 절대권인 저항권으로 항변 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거꾸로 증거은닉과 은폐조작으로 누명을 씌웠고,
심지어 경찰관이 현장출동 해서 찍은 상처사진과 일치하는 의사진단서와 의사검안서 진료기록부 및 현장 사진배경에 나오는 흉기증거까지도 은패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황박사는 그래서 옥중에서 담당검사와 담당경찰관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교도관들의 접수거부로 등기편지로 접수하였지만 수사거부로 다시 국민 고충위원회에 고소장 내용을 탄원서 내용으로 단어만 바꾸어서 제출하자,
이번에는 사상경찰서 담당자가 검사수사중지 지휘로 수사중단을 하였다면서 내사 종결처리 통보를 받고는 누명분리공소 전과와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로 법학교수 희망까지 상실시켜 놓고는 누명수사와 누명판결을 허지 부지로 묵살 당했다.
이렇게 썩어빠진 누명검찰과 누명판사들의 퇴출과 개혁은 시급하다는 것이다...
제2장. 명예훼손죄 누명사건 검토.
제1절. 명예훼손 사실관계.
한편 부산출신 노희찬은 삼성x파일 (일명 떡값수수검사) 명단 공개로 인한 명예 훼손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는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지만 국민들과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박찬종 전직 국회의원 등은 TV토론에서 억울한 누명 판결로 토론을 한바가 있다..
TV토론 그 이전에 법학자인 황석춘 박사는 이미 자신의 누명판결과 노희찬의 누명판결을 학술적 저항권 차원에서 사이버 논문으로 정의롭게 제시한 바가 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노희찬과 법학박사 황석춘 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들이 사법부로부터 억울한 누명판결을 받아서 저항권을 행사하다가 가정과 건강이 모두 파탄되는 안타까운 장면은 개선과 개혁 되어야 한다...
제2절 형법상의 죄명검토.
(1).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거증책임 검토
황석춘 박사는 경비원상해+ 경비실유리손상+ 경비원강도허위신고+ 기타무고+ 등등의 범행자체를 자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황박사의 무죄증거로는 현장 주차차량 불랙박스 동영상+ 택시요금 메타기+ 택시 블랙박스+ 특히 학장파출소 CCTV에는 경비원 발언 (나는 맞지 않았다. 등등)과 경사 고두현 경비원 누명교사 발언 (안 맞았다고 하면 당신이 입건된다. 밖에 나가서 상처를 만들어 찾아서 오세요?, 등등) 내용 등이 녹화되었다고 파출소 사진촬영자 경장이 진술하였고,
또 현장사진 배경에 나오는 흉기물증과 경비원 순찰시계 등등과 현장 CCTV 필름9대 (택시도로 2대+ 아파트 요지7대) 기타 증거가 많았는데 경찰+ 검찰+ 판사+ 경비원+ 등등이 거증책임 위반으로 모두 은폐 하였다...
설상가상 자질부족의 경찰 고두현(썩어빠진 누명경찰놈) 김득수(누명강요범)+ 자질부족 검사 김지연(허위 공문서작성ㆍ등)과 공판검사 등등의 누명공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무고죄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하 무고죄 구성요건과 법리해설은 시간관계상 생략함~ (아래 명예훼손죄 공연성 해설 참조)
(2). 명예훼손죄 검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절.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1). 각칙구성요건=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총칙구성요건]+ [기타] 등등이 있다.
(2). 총칙구성요건= [목적범]+ [고의성]+ [권리의무가 충돌되지 않을 것]+ [각칙구성요건]+ [기타등등]이 있다.
(3). 먼저 각칙구성요건에서 "공연성(公然性)'이란?= 2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 공연성은 상대방이 아무런 법망에 위반하지 않고 평온·공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타인이 괜히 시비를 걸면서 사실이나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시도한 것이다..
이때 이론에 의하면 싸움도중에 생긴 명예훼손은 평온+공연성이 없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고 폭행이나 모욕죄 또는 공갈협박 등으로 흡수되거나 또는 폭력행위 등(경합범)으로 처리하게 된다....
둘째; 공연성은 상대방의 법망위반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이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면 공연성위반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때의 이론은 싸움이나 이해대립 도중인지의 여부는 불문한다는 것이다...다만 새로운 사실이나 또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면 족하다.. 여기서 명예훼손범위(훼손범위)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셋째; 결국 公然性 이란 [평온+공연히= 새로운 내용일 것] [사실 또는 허위사실일 것]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 [전[평온+공연히= 새로운 내용일 것] [사실 또는 허위사실일 것]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 [전파성이 있을 것]
[명예훼손 목적의 범행일 것] [고의성이 있을 것] 등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거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공연성과 전파성이 없다. 즉,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것은 공연성과 전파성은 사라짐으로 다시 거론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는 적용할 수가 없다....
넷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권리의무책임성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여부는 차이가 있다..
아무리 형법 각칙의 범죄구성요건을 자행했더라도 헌법상의 저항권에 해당하거나 또는 형법총칙상의 범죄조각사유나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또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와 국회의원의 업무행위 및 공무원의 봉사의무위반 (선서승낙행위)에 대한 공포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다섯째; 훼손의 범위는 다양하다..예컨대 공무원이 떡값명단을 공개했는데, 그 공무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명예훼손범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은 신용범죄에 해당하지만 피해금액이 없으면 훼손정도가 깨어짐으로 공무원이 무죄판결로 징계처분도 안 받았는데 무슨 훼손이 발생했는가?
하지만 연예인이 명예훼손으로 출연정지나 계약취소를 당했다면 그 만큼의 신용훼손으로 본다..하지만 오히려 인기가 급성장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다면 신용훼손의 가치는 없다...오히려 광고효과로 보아야 한다...
제3장. 노회찬의 떡값파일 공개행위.
제1절. 형벌 총칙 검토.
(1). 노희찬의 떡값 파일공개는 형법 총칙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상가상 국회의원의 국민에 대한 알권리 제공의 업무행위가 아니라고 가장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권리가 없고 봉사의무의 권한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위폭로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거짓말 누명은 범죄가 되지만 노희찬의 경우는 이미 국회에서 진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거꾸로 수사검사와 공소검사 및 누명판결의 판사 검사들을 처단시켜야 한다...
(2). 상위법을 검토해도 헌법7조는 공무원 봉사의무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대위권을 행사함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떡값파일은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업무행위 이고, 설령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비리는 국민 누구나 양심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헌법 양심의 자유와 공무원 감시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법에도 공무원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음으로 무식한 검사새끼들과 판사새끼들이 황석춘 박사와 노희찬 의원을 자기 입맛대로 법령을 유추해석 하거나 또는 추정 해석으로 억울한 누명 씌운 것으로 본다...
제2절. 명예훼손죄 총론+각론 검토
(1).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 + [책임성] + [구성요건해당성] + 등이 성립되어야 한다. 노회찬 의원은 앞에서 범죄구성요건 1가지만 살펴보아도 서로 충돌되는 권리의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위법성과 책임성 등을 살펴 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다..
(2). 위법성이란?= 떡값 파일공개는 위법성이 없다. 왜냐하면 첫째; 공무원들은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희찬은 전체국민들의 대위권을 가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리를 권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형법상의 국회 업무로 인한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조항에 적용된다.
또 떡값수수 검사명단은 헌법7조 봉사의무와 공무원법 청념의무 형법상 뇌물수수행위, 부패방지법 등등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포상대상 임으로 위법성이 아니다..
만약 이를 부정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자들의 뉴스는 전부 범죄가 된다는 엽기적인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국회 청문회와 TV시사 토크, 신문지 사설이나 비평가 평론가의 발언과, 인물 평가 등등의 일상생활상의 토론까지 모두 명예훼손 내지 무고죄가 됨으로 평소 생활에 난리가 난다...
(3). 위법성 조각사유= [부정에 대한 부정=정당행위다].
그리고 위법성의 조각사유로는 [처벌규정이 없는 업무행위=특히 국회의원 업무 등] [승낙행위= 특히 공무원의 선서행위= 다만 절대권인 신체범죄는 예외]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 공헌행위] 등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많다...
(4). 책임성이란?= 책임성도 없다. 왜냐하면 범죄를 신고한 자는 포상을 줘야한다. 그리고 ~ 이하 다음에 쓰겠습니다.
2013. 4. 2.
<정치법률논문 연구소장 황석춘 법학박사>
<당선낙선 국민검증연대 황석춘 행정서사>
<불의와 싸우는 네티즌 만들기 황석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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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권력을 확립하고 이적활동을 하고있는 국민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이적판사들은 모조리 파면해야 됩니다
누명경찰+ 누명검찰+ 누명판사= 연놈들의 누명구속1명에 매월150만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함에도 변호사 연놈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명사건을 계속 조작합니다..
이명박 누명정부가 자신종교에 인계한 민영화 교도소에는 구속1명당 약98만원(2011년 기준)의 급식비와 생활경비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구치소나 교도소 약5만명 X 98만원 = 매월4,9000,000,000원(매월100억원 X 12개월= ) 매년1,200억원이고, 여기에 호송교도관+ 변호사비용+ 누명경찰검찰판사월급+ 가족면회경비+ 등등을 포합하면 누명구속자 1인당 매월200만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결국 경찰+검찰+판사= 연놈들의 누명은 경제에 생산성이 없음으로 폐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