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5일부터 한국 국적인 사람이 캐나다 입국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2016년 가을까지 의무화가 연기 되었습니다~ 다른 공지사항이 있을때까지 eTA를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육로 혹은 해로를 통해 입국할때는 eTA 신청이 필요없으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eTA를 받아야합니다.
eTA를 신청하실때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계셔야하며 비용은 CAD $7이 필요합니다. (VISA, Mastercard, AMEX)
eTA가 의무화되면,
캐나다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 시에는 eTA가 필요 없지만, 현행과 같이 캐나다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eTA가 필요합니다(미국 영주권 카드와 함께).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 및 임시근로자가 eTA 의무 국가의 국민으로서 2015년 8월 1일 전에 유학 또는 취업 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출국하여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하려면 eTA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2016년 3월 15일전에 무비자 (스탬프만 받아서 입국하는 경우),
2015년 8월1일 이전에 학생비자나 워킹바자를 받아 입국하신 분들은
캐나다 재입국시 eTA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2015년 8월1일이전에 비자를 받은 혹은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미국이나, 맥시코등 항공으로 여행을 갔다오시는경우 반드시 eTA를 신청하셔야합니다!
반면 2015년 8월 1일 이후에 학생비자 혹은 워킹비자를 받았을경우 자동으로 eTA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비자 승인래터를 보시면 J로 시작하는 eTA 번호를 부여받았기때문에 캐나다 재입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eTA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